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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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왕가네 식구들! 일석이조 법정보!

법무부 블로그 2014. 2. 18. 09:00

 

▶드라마 ‘왕가네 식구들’ 공식홈페이지

 

“현실적인 가족문제”

주말 드라마 ‘왕가네 식구들’이 지난 16일, 인기리에 종영되었습니다.

연어족(결혼을 하여 분가했다가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온 사람),

캥거루족(오랫동안 부모 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처월드(장서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위), 편애(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자식들 간의 갈등),

학벌지상주의 등의 소재를 담아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 드라마는

시청률 50%에 육박할 만큼 매우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드라마를 자세히 살펴보면 ‘법’과 관련된 부분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왕가네 식구들’ 종영기념으로 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 명의의 집문서를 자녀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을까?

 

 

 

▶집문서를 부모님 몰래 가져가는 왕수박(오현경)

 

25회에서 극 중 왕수박(오현경)은 투자금의 2배로 돌려주겠다는 옛 연인 허우대(이상훈)의 거짓 투자 제안에 속아 중학교 교감인 부친 왕봉(장용 분)의 신용을 보증으로 1억을 빌려 투자하기로 합니다.

특히 왕수박은 자신의 어머니인 이앙금(김해숙 분)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안방에서 집문서를 훔쳐내 결국 허우대(이상훈)에게 배신과 사기를 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과연 부모 명의의 집문서를 자녀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법제 하에서는 집문서라는 것은 없고, 부동산인 땅이나 집 등을 거래할 때 ‘등기권리증’을 매개로 한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각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를 매도인에게 넘겨주어 매도인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매수인, 매도인이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집문서(등기권리증)만 타인에게 맡긴다하여 집이 넘어가지 않는다. 설령 등기권리증(집문서)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단순한 채권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등기권리증(집문서)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단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 확인만 할 수 있을 뿐이다.”

 

- 공인중개사법[시행 2014.7.29.] [법률 제12374호, 2014.1.28., 일부개정] -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드라마 속에 나온 ‘집문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현행법제 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다소 비현실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왕수박과 허우대가 왕봉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다면, 왕봉이 그 소유권을 되돌려올 방법은 없을까요?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왕봉은 그 집의 매수인을 상대로 실제 매도행위를 한 왕수박과 허우대의 행위가 ‘권한없는 대리인에 의한 무권리대리행위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왕수박이 매도인 왕봉의 딸이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었을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표현대리에 해당하고, 따라서 매매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민법상 표현대리제도는 권한 없는 무권대리행위가 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믿을 만한 상당한 외관이 있는 경우에 그 대리행위와 법률행위를 유요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왕수박이 왕봉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않아서 표현대리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요. 따라서, 왕봉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되돌려올 수 있습니다.

 

2) 이혼한 엄마가 몰래 집에 들어와 폐물인 '황금열쇠'를 훔쳐갔다면?

 

 

▶‘황금열쇠’를 몰래 가져가는 오만정(이상숙)

 

41회에서 극 중 오만정(이상숙)은 전 남편인 최대세(이병준)의 집에 찾아와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의 며느리인 왕광박(이윤지)에게 어머니 행세를 하며 밉상맞게 생과일 주스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왕광박(이윤지)이 생과일 주스를 만드는 사이 오만정(이상숙)은 최대세(이병준)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결혼 폐물인 ‘황금열쇠’를 가지고 몰래 집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혼을 했다면 과연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당한 이혼절차를 밟았다면 과거에 부부였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엄연히 ‘남’입니다. 

이 경우는 황금열쇠가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금열쇠는 이상숙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형법 제344조, 제328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동거친족의 배우자 사이에서는 형벌이 면제되고, 그 외의 친족 간의 범행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황금열쇠가 이상숙의 며느리인 왕광박의 소유라면, 이상숙과 왕광박은 현재는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어서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아들과 직계혈족 관계이고, 아들의 배우자인 왕광박과도 친족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왕광박이 이상숙을 고소해야만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부이지만 술에 취한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임신’사실을 알게 된 왕호박(이태란)

 

44회에서 극중 집안일을 하는 허세달(오만석)이 사회생활을 하는 왕호박(이태란)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잠자리를 가지는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왕호박(이태란)은 허세달(오만석)의 속을 태우기 위해 직장 동료와 작전을 짜고, 일부러 허세달(오만석)의 전화를 받지 않고 회식 하는 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왕호박(이태란)의 같은 회사 남자 직원이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모습을 본 허세달(오만석)은 호박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술김에 부부관계를 맺고 늦둥이가 생기니 금실이 좋아졌다”는 이웃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부부라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방의 허락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엄연히 ‘부부 강간’으로써

작년 5월 대법원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한편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은 강간죄를 규정한 제297조를 담고 있는 제2편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형법의 개정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된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설령 남편이 강자로 아내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강간 사건 -

 

이처럼 대법원은 기존에 1970년에 내린 판결을 뒤집고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극 중 만약 왕호박(이태란)이 재판을 청구한다면 허세달(오만석)은형법 제297조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KBS드라마 ‘왕가네식구들’(KBS공식홈페이지)

 

 

이처럼 시청자들의 공감과 흥미를 이끌어내며

훈훈한 결말로 마무리 된 드라마 '왕가네 식구들' 속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법적 사건들이 숨어있었습니다. 단순히 드라마의 스토리에 대해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연계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태도는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면서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