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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리 표절논란, 법적 처벌 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3. 11. 19. 09:00

 

 

▲ 표절 논란으로 의혹 받고 있는 프라이머리, 아이유 (이미지 출처: 아주뉴스)

 

 

아이유가 신곡 ‘분홍신’을 발표해, 상큼한 그녀의 이미지를 벗어나 카리스마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영국의 록밴드 넥타(Nektar)의 ‘Here’s Us’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와 표절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아이유 소속사 측에서는 ‘스윙 재즈’ 장르로 분위기가 비슷하지만 코드 진행이 완전히 다르다며

장르가 유사해서 오해한 것이라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몇일 전 있었던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발표한 거머리(박명수, 프라이머리)의 노래

‘아이 갓 씨(I GOT C)’역시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노래 공개 직후 네덜란드 여가수 카로 에머랄드(Caro Emerald)의 ‘리퀴드 런치(Liquid Lunch)’와 유사하다고

네티즌들에게 표절 논란을 제기 했는데요,

 

▲ JTBC 11월 15일 보도 캡쳐

 

하지만 프라이머리 소속사 측에서도 ‘아이 갓 씨’는 ‘레트로 스윙’장르로서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노래라고 해명했다가, 결국 음원 판매가 중단되고 사과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중가요에는 끊임없는 표절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라고 정의됩니다.

(출처: 두산백과)

 

 

 

음악과 논문 등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창작물처럼 발표한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본떠서 재창조하는 모방,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고 풍자적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패러디와는 구별됩니다.

   

표절은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정말 포괄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는데

아래의 항목에서 그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렇게 많은 종류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음악저작물을 침해한 표절 관련해서는 아이유의 ‘분홍신’, 거머리의 ‘I GOT C’외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표절 의혹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이자 프로듀서 박진영은

KBS 2TV 드리마 ‘드림하이’의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작곡가 김신일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 2집 수록곡)’를

표절했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 재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후렴구의 일부 유사성을 인정하였고

손해배상금 5600만원을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표절 의혹은 실제로 판명되는 경우가 적지만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표절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나게되었습니다.

                                                              박진영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전했다고 하네요.

(이미지 : 연합뉴스)

 

 

 

가수 이승철은 2007년 발표한 8집 앨범

‘사운드 오브 더블(Sound of Double)’의 타이틀곡 ‘소리쳐’가

‘리슨 투 마이 하트(Listen to my heart)’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절 의혹이 있어 이승철은

‘리슨 투 마이하트’를 작곡한 외국작곡가에게 얼마나 흡사한지

판정을 부탁하였고 작곡가는 ‘후렴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표절은 아닌 것 같다’라며 공동작곡가로 이름을 올리면서

표절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미지 : 연합뉴스)

 

 

 

 

 

 

 

 

가수 로이킴 또한 최근 표절 논란이 있었는데요,

로이킴의 ‘봄봄봄’과 가수 어쿠스틱레인의

‘러브 이즈 캐논(Love is cannon)’ 우쿨렐레 버전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었습니다.

로이킴은 들어본 적 없는 노래라며 표절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의 표절 의혹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확히 판명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절 논란 사건이 있었는데요,

만약 고의로 표절을 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형사 처벌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개정 2011.1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 제 136조 1항에 따르면 표절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 저작물을 침해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명백한 근거 없이 표절을 주장할 경우 고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민법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표절로 확인된 경우,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할 민사적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표절 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부의 영화와 음악분야의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한 아이디어의 차용은 표절로 보지 않습니다.

음악의 경우에는 가락, 리듬, 화음의 3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곡의 전체적 분위기,

두 곡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절 여부를 판단합니다.

음표 배열을 비교해 가락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판단하고

화음과 같은 경우 전개방식 속 독창성이 존재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2>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28조, 제37조에 따라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용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처를 명시한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절, 과연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되는 것일까요? 국제적으로는 표절 하는 사례가 없을까요?

 

 

▲ enews24.net 유투브 영상캡쳐

 

캄보디아에서는 샤이니 ‘링딩동’을 따라서 그룹 ‘링딩동’을 만들고 똑같이 링딩동의 춤과 노래를 따라하였습니다. 샤이니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공식적으로 캄보디아에서 ‘링딩동’을 쓰겠다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기에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표절 사례입니다.

 

이탈리아의 가수 밴디도의 노래 ‘바모스 아미고스(Vamos Amigos)’는 가수 이정현의 노래 ‘와’를 표절하였습니다. ‘와’는 최준영 씨의 작사 작곡 곡으로 표절여부가 확인이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의 두 사례는 엄연히 불법행위이자 명백한 표절행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법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절은 이렇게 직접적인 처벌을 하기 매우 힘들어 자신의 노래와 똑같은 노래가 다른 나라에서 불리고 있어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절은 명확한 규정이 없고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여 가요계와 법조계에서는

공신력 있는 단체 또는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매모호함을 이용해 가수들은 의도적으로 곡을 표절하는 것이 아닌,

한국 가요계의 아름다운 문화를 위해서 창작자들은 그들의 ‘양심’을 지켜 공정한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