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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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영화 ‘타워’ 속에 이런 비밀이?

법무부 블로그 2013. 3. 25. 09:00

 

최근 재해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천만 관객의 신화를 쓴 해운대가 ‘물’로 인한 재해를 그렸다면 영화 '타워'에서는 ‘불’로 인한 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타워'는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인 타워스카이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있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로 벌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108층 초고층 빌딩에서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는 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까?

또 그와 관련된 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아! 그전에 잠깐!!

간단하게 등장인물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영화 '타워'

 

 

상황 1 >>> 스프링 쿨러에 문제 있는 것을 알았는데도 방치했다면?

 

 

▲ 출처: 영화 '타워'

 

타워스카이의 시설관리 팀장인 이대호는

타워스카이의 주방에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 쿨러가 작동하지 않자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정밀 검사를 해보니 스프링 쿨러가 얼어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이대호는 바로 조사장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지만,

조사장은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스프링 쿨러를 그대로 방치 한 것 때문에 나중에 불이 났을때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더 크게 번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다 알고도 방치한 조사장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2. 개별기준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1차,2차,3차 상관없이 바로 벌금 100만원!

 

 

상황 2 >>> 스프링 쿨러와 같은 소방시설은 몇 층 이상에 설치해야할까?

 

 

▲ 출처: 영화 '타워'

 

위의 상황처럼 조사장은 스프링 쿨러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를 더 키운 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스프링 쿨러는 과연 몇 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해야 할까요?

함께 법률을 보며 알아볼까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1. 소화설비

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층.

 

 

상황 3 >>> 방화벽을 마음대로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

 

타워 스카이의 사장인 조사장은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화벽을 내려 더 큰 인명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관한 법과 처벌은 무엇일까요?

 

 

▲ 출처: 영화 '타워'

 

 

조사장은 화재가 나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화벽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방화벽을 내려버린 조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같은법 제50조 부터 제5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제 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등의 행위를 한 자.

 

결국 영화 '타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건물사장 때문에 소중한 목숨들을 잃었지만,

화재는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고는 앞으로 절대!!! 되풀이 되서는 안되겠지요.

무엇보다 예방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사 =전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