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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알지 못한, 영화 ‘7번방의 선물’ 속 비밀?

법무부 블로그 2013. 3. 8. 17:00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을 아시나요?

 

영화 ‘7번방의 선물은’ 코믹과 감동이 함께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인데요,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을 받게 되는 정신지체장애인 이용구와

그의 딸 이예승의 부녀애를 아름답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에 법적으로 의문이 드는 부분이 몇가지 있는데요,

합께 찾아볼까요?

 

 

 

출처: 영화 ‘7번방의 선물

 

 

 

1. 용구가 흉악범들과 같은 방을 사용한다고?

 

 

첫 번째!

용구가 흉악범들과 같은 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 출처: 영화 ‘7번방의 선물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최악의 흉악범들이 모인 교도소’ 라는 표현을 보면

7번방은 형이 내려진 기결수들이 생활하는 방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이용구는 1심에서 사형을 받았지만 최종판정이 나지 않은 미결수입니다.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현행법에 따라 기결수와는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또한, 구분수용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미결수는 기결수와 구분 수용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흉악범들과 같은 방을 사용하게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구는 구치소로 갔어야 합니다.^^

근데 이 영화 내에서는 함께 생활하였으니 불법이겠죠?

 

▲ 출처: 영화 ‘7번방의 선물

 

1997년 당시의 현행법을 살펴볼까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구분수용) ③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정말 그렇군요! 용구는 구치소로 가야 했어요.

더군다나 노역장에서 일까지 시켰으니 더 불법이겠네요!

 

 

2. 용구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협박한 경찰청장은?

 

 

주인공 이용구는 빙판길에 넘어진 아이를 살리려고

인공호흡과 각종 응급처치를 하다가 성폭행 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이는 다름 아닌 경찰청장의 아이였습니다.

경찰청장은 용구가 딸을 죽인 것도 성폭행한 것도 아닌 것을 알지만, 딸을 잃은 슬픔에 용구에게 거짓진술을 해서 사형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니면 딸 예승이를 죽일 것이라며 협박하며 말입니다.

용구는 딸을 살리고 싶어서 거짓진술을 하고 사형을 받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하게 죽는 것 같은데요?

경찰청장의 행위는 무슨 법에 위배될까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 출처: 영화 ‘7번방의 선물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룰

제16조(사법방해죄) 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거짓 증거를 제출한 사람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한 사람

 

 

그렇군요! 경찰청장의 행위는 1항 2항 모두 해당하는 것이네요.

경찰청장인 만큼 법을 잘 지켜야 할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위치라는 것을 남용하고 있으니까요.

 

3. 용구 딸 예승이를 교도소에 들여온다고?

 

용구는 자신의 딸인 예승이가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종교행사를 통해 예승이를 박스에 넣어 7번방으로 들여옵니다.

교도소 안은 외부인 출입금지인데요.

예승이를 교도소 안으로 데리고 온 7번방의 식구들 행위는 어떤 법에 위배될까요?

 

 ▲ 출처: 영화 ‘7번방의 선물

 

 

이 내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7번방의 식구들의 행위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용구는 예승이를 허가없이 계속 만나고 있었으니 규칙을 어긴 것이겠군요!

규칙을 어기면 벌이 따르겠지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0.5.31>

③법 제107조제2호ㆍ제3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나. 2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아하! 그래서 용구가 작은 공간 안에 묶여 있게 된 것이군요!

그런 법이 숨겨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승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러시면 안 되지요.. 너무 안타까워요 ㅠㅠ

 

 

4. 축구공에 본인물건을 넣어 몰래 반입한다고?

 

 

7번방의 행동대장 ‘최춘호’와 방장 '오달수' 축구공을 만들 때

필요한 물건을 쓴 쪽지를 넣어 교도소 밖으로 던진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받아냅니다.

이 물품들 중에는 바셀린같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있지만,

본드나 여자속옷과 같은 반입금지 물품들도 있습니다.

위 내용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4조에 나와 있습니다.^^

 

 

▲ 출처: 영화 ‘7번방의 선물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그렇군요! 그럼 이것은 어떤 벌칙을 받을까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0.5.31>

④ 제214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9일 이하의 금치

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

다. 30일 이내의 접견ㆍ서신수수ㆍ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라. 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마.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예승이를 몰래 들여온 것보다는 작은 벌이지만 그래도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어요!

7번방의 선물에 이런 불법사항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불법인 일들이 발생하는군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네요^^

 

 

7번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세상에 저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가족의 소중함도 느꼈고요,

아직 못보셨다면 7번방의 선물로 훈훈한 가족애를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기사= 장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