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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화신,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유언장을 조작했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3. 3. 9. 10:00

 

다음은 무엇일까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물건의 값.

 

너무 쉬운가요?

 

정답은 ‘돈’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돈일텐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TV에서는 현재 주말 드라마 1,2위를 다투는 '돈의 화신'이 방영 중에 있는데요.  

 

▲ 드라마 '돈의화신' 홈페이지

 

돈의 화신 2화를 보면, 이중만 회장(주현)에게 평생을 헌신했던 심복들이

개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결국 회장을 배신하고 독약을 회장에게 먹여

회장의 아내에게 안락사를 종용하는 타락한 인간의 면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출처: SBS 드라마 '돈의화신'

 

극중 변호사 시보인 지세광(박상민)은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준 이중만 회장(주현)에게 개인적인 복수심과 더불어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한약에 독극물을 타서 결국 회장을 죽이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회장의 부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구형에 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언장을 조작하여 법적인 공증을 마친 후에,

회장의 아들인 이차돈(강지환)을 죽이기 위해 살인교사까지 하며

유산을 가로채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 돈의 화신에서 저지른 죄들은 무엇?

 

먼저 '살인교사죄'에 대해 알아볼까요?

 

§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살인을 하도록 사주한 본인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교사한 죄로 '살인죄'와 동일한 형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분노와 원한을 풀기 위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살인을 지시하는 행위는

심적으로는 자신이 살인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합리화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의 행동에 대한 깊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법은 살인교사를 살인죄와 동일한 형으로 적용하며,

살인을 교사하는 행위 또한 철저하게 금하도록 중형 범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그의 가족 동의 없이 '유언장을 조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슨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31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재산이나 재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와 그 행사의 죄가 성립되는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 진짜 유언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

"법적으로 효력 있는 진짜 유언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재벌과 같은 대부들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재산으로 인한 가족 간 분쟁이나 다툼이 없도록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를 둘러싼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에 관한 어떤 법률 효과를

사망 이후에 발생시키려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자는 자기가 한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미성년자는 만 17세에 달해야만 유언능력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한 유언장 작성 방법

1. 손으로 직접 써야한다(자필서).

2. 작성날짜는 연월일을 정확하게 써야한다(날짜).

3. 주소(유언자가 살고 있는 곳)와 유언자 이름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주소 및 성명).

4. 도장이나 서명을 반드시 해야한다(날인).

 

"유언 방식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6다25103, 25100, 2006년8월9일 선고-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우리나라 민법상 유언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 유언의 종류

1. 자필증서에 의환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방식이 간단하지만, 유언자 사후 판명이 곤란하고 위조와 변조의 위험이 따릅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자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원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7조). 죽은 자의 육성을 보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녹음내용이 잘못하면 소멸하기 쉽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 유언존재의 명확성이나 내용확보가 쉽지만, 공증인 출장 및 비용이 소요됩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하여 날인하고 이것을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원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생전에 비밀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밀증서 성립의 다툼과 분실 및 훼손의 염려가 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5. 구수증서

자필 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증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 즉 말로써 전하고 이를 들은 사람이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본 다섯가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즉, 드라마에서 적지 않게 보았던 죽기 전에 말로 하는 유언은

민법상의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법적효력을 지닐 수 없는 것입니다.

 

▲ 출처: SBS 드라마 '돈의화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인 가족이나 친지에게 상속 되어야할 재산이

부당하게 조작을 통해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지세광(박상민)에 의해 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게 된 이차돈(강지환)이

훗날 검사 시보로 검찰청에서 지세광과 선후배로 만나게 되는 거짓말 같은 인연.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드라마 '돈의 화신' 속 궁금했던 법을 해결해 가며,

즐겁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김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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