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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암니슨이 돌아왔다 : 논스톱[항공보안요원]

법무부 블로그 2014. 3. 10. 09:00

 

 

 

[출처 : NAVER 영화]

 

2월 27일 실시간 검색어에 ‘논스톱’이 상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리암니슨의 화려한 액션이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극 중 리암니슨의 직업은 항공보안요원입니다. 항공보안요원이란 항공기 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출처 : NAVER영화]

 

실.제.상.황! 사상 최악의 테러 발생!

공중납치는 시작에 불과했다!

4만 피트 상공, 뉴욕발 비행기 안.

“1억 5천만 달러를 입금하지 않으면, 20분마다 한 명씩 죽이고 항공기를 폭파시키겠다.”

미 항공수사관 ‘빌’(리암 니슨)은 의문의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로부터 정확히 20분 후, 승객 중 한 명이 살해당하는 테러가 발생한다. 탑승객 전원이 용의자인 가운데, ‘빌’은 범인을 찾기 위한 사투를 시작하지만, 오히려 테러범으로 몰리게 되고 결국 놈이 약속한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강한 남자 리암 니슨, 이젠 공중에서 끝내버린다!

[출처 : NAVER영화]

 

리암니슨이 항공기에 탑승해야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9.11테러 이후 항공보안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보안요원을 합법적으로 탑승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항공보안법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 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3.4.5>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3.4.5>

⑥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4.5> [전문개정 2010.3.22]

 

 

  

 

[출처 : NAVER 영화]

 

영화에서 보면 리암니슨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보안검색대에서 스캔되어 기내 탑승 시 휴대할 수 없습니다.

리암니슨은 항공보안요원이기에 기내 탑승 시 휴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1조(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탑승 전에 이를 해당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탑승한 항공기내보안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항공기 내에 제2항에 따른 무기를 반입하고 입국하려는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2013.4.5>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공기 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3.22]

 

 

 

위 법 조항을 보면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탑승 전에 이를 해당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반환받아야 한다고 3항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단, 제 21조 3항에 보안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해져있습니다.

보안요원은 테러리스트로 인해 어떠한 안전의 위협이 있을 시 즉시 제압해야 하기 때문에

늘 무기를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공보안법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4.5>

1.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국가항공보안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각 항공사는 항공기내 보안요원을 탑승시키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보안요원이 탑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늘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안요원은 ‘제가 보안요원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고 하네요.

 

[출처 : NAVER영화]

 

 §항공보안법 제39조(항공기 파손죄)

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법」 제1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계류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공보안법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

①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극 중 범인이 완벽하게 리암니슨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계좌를 리암니슨의 명의로 개설하여

한국의 교통안전부에 해당하는 미국의 기관에서 확인하였을 시

리암니슨을 비행기 납치범으로 뉴스에 보도합니다.

이로 인해 리암니슨은 억울하게 비행기납치범이 되었지만 끝까지 범인을 색출해내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탄을 비행기 끝 쪽에서 폭파시켜 비행기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범인은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겠죠? 항공기 납치죄와 파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 NAVER 영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개정 2013.4.5>)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7.16>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극 중 리암니슨은 기내 보안네트워크를 이용해 휴대폰을 사용하고,

화장실에서 연기감지기를 테이프로 봉쇄한 뒤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불안에 떠는 여성 승객에게 위스키를 건네주어 여성승객이 술을 마십니다.

기내에서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게 될 시 벌금형에 처합니다.

제 23조 1항 1호에서 5호까지 그리고 7호를 위반 시 벌금 200만원입니다.

 

영화 논스톱 시사회 후기 - ★★★☆☆

2월 26일 지난 수요일 코엑스에 영화 논스톱 시사회를 다녀왔습니다. 리암니슨이 나오는 영화는 꼬박꼬박 챙겨보고, 테이큰1-2를 재밌게 봤던 터라 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고 중반까지는 리암니슨의 심리에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암니슨이 알콜 중독자 설정이어서 일부러 그렇게 묘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포인트! 중반에 리암니슨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딸과 관련된 사연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감독이 리암니슨이라 일부러 넣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영화는 흥미진진한 내용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추리를 할 수 있어 더욱 재밌습니다. 영화를 보고나서 역시 리암니슨의 액션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처음 테이큰을 봤을 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이번 영화는 그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물으니 친구는 리암니슨에 대해 문외한이라 굉장히 재밌고 멋있는 아저씨라고 얘기했습니다. 꽤나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