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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데이즈-대통령을 죽이려 한 경호실장!

법무부 블로그 2014. 3. 19. 09:00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에게 저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쓰리데이즈’를 보면 이동휘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저격을 당하는데요.

누가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을까요?

 

 

▲드라마 ‘쓰리데이즈’ 공식홈페이지

 

저격 15분전, 이동휘 대통령은 경호원들의 경호 아래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정각에 EMP탄이 터지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전기, 자동차, 핸드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있는 낚시터를 향해 누군가가 총을 쏘았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곁에 있던 수행부장, 수행팀원은 총을 맞고 즉사했으며

대통령은 총을 맞고 호수로 떨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누가 저질렀을까요?

한태경 경호관의 추리로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함봉수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을 암살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대통령 경호실장이 어떤 법들을 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경호계획서를 대통령 저격사건의 공범들에게 전해준 것 → 공무상 비밀누설죄

 

 

▲경호계획서를 읽는 경호실장

 

대통령을 어떻게 경호할 것인지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일반인에게 밝혀지면 대통령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비밀을 엄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실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호실장은 경호계획서를 공범들에게 넘겨주고 본인이 대통령을 암살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대통령을 저격한 것 → 내란죄

  

▲대통령을 저격하는 경호실장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저격한 것은 일반적인 살인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국가기관을 암살함으로서 권리와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총을 맞고 호수 속으로 떨어진 사람을 수색해보니 이동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이동휘 대통령이 암살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다른 사람을 세워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대통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황하는 경호실장

 

호수에서 발견된 사람은 이동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경호실장의 내란죄는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란죄의 미수범이 됩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경호실장은 이동휘 대통령인줄 알고 저격했으나 이동휘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래서 경호실장이 이동휘 대통령을 죽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의 결과(대통령 서거)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란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경호실장은 처벌받을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을 경호하던 경호원들을 살해한 죗값도 치를 것입니다.

 

3. 한태경 경호관에게 총을 쏜 것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

 

한태경 경호관의 놀라운 추리로 함봉수 경호실장이 범인이라는 것을 밝혀내는데요.

이에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까봐 두려웠던 경호실장은 한태경 경호관에게 총을 쏩니다.

그러나 한태경 경호관이 달아나자

함봉수 경호실장은 자신의 팔에 총을 쏘고 한태경 경호관이 한 것이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팔에 총을 쏘고 거짓말을 하는 경호실장

 

경호관들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사용할 때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과 관련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실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함봉수 경호실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남을 해하기 위해 무기(총기)를 사용했으므로

위의 법률 제19조를 어겼습니다.

 

 

▲한태경 경호관

 

한태경 경호관은 함봉수 경호실장이 씌운 누명 때문에 대통령 암살에 공모한 범인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는데요.

이동휘 대통령을 찾고 자신의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방송을 보며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미지는 ‘쓰리데이즈’ 1회,2회를 캡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