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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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설국열차, 바퀴벌레 식품에 대한 재판!

법무부 블로그 2014. 5. 1. 17:00

 

 

재판장 : 지금부터 2013년 8월 1일 설국지방법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략) 먼저 관계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측 출석하셨습니까?

 

검   사 : 예, 참석했습니다. 

 

재판장 : 피고인과 변호인 출석하셨습니까?

 

변호인 : 예, 참석했습니다.

 

재판장 : 좋습니다. 그럼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의거하여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거부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점 숙지하셨습니까?

 

       : 예 숙지했습니다. 

 

재판장 : 먼저 인정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성명을 말씀해주십시오.

 

   폴    : (피고인 일어선다) 폴입니다.

 

 무슨 문제로 2013년 8월 1일 재판이 열렸을까요? 그리고 피고인 ‘폴’이 과연 누구일까요?

 

재판장 :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 790203-1234567입니다.

 

재판장 : 피고인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폴    : 설국열차 3번째 칸 입니다.

 

재판장 : 직업은 무엇입니까?   

 

   폴    : 설국열차 꼬리칸 전용 요리사입니다.

 

재판장 :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피고인석에 앉는다.)

 

■2013년의 화제작 설국열차!

 

지난 2013년은 한국 영화계가 크게 성장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국열차 또한 9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뛰어난 작품성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설국열차’ 네이버 영화>

 

■설국열차,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설국열차를 보신 분들도, 보시지 않은 분들도 아실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틴 블록’인데요.

먼저 영화를 본 주변 사람들로부터 ‘양갱을 먹으며 영화를 봐라’라는 조언을 얻어

영화관에 양갱을 들고 입장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 중간에 나오는 프로틴 블록의 실체에 적지 않은 당황을 하셨을 텐데요.

프로틴 블록의 원자재가 바퀴벌레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영화 속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했다면?

과연 프로틴 블록을 18년 간 꼬리칸 탑승자에게 제공한 ‘폴’에게 죄가 있을까요?

 

 

■ 꼬리칸 탑승객들,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다.

영화 속에서는 커티스가 프로틴 블록의 진실을 숨겼기 때문에 꼬리칸 주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18년 간 먹었던 식품이 바퀴벌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바퀴벌레를 밥으로 먹는다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꼬리칸 주민들은 어떠한 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출처: ‘설국열차’ 네이버 영화>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價額)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 꼬리칸 담당 요리사 폴 자신을 변론하다.

 

요리사 폴 또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요리사 폴은 어떠한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우선 폴이 사용할 수 있는 식자재가 바퀴벌레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식량은 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수요는 높으니 열차 내부의 바퀴벌레라도 공급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은 요리사로서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폴은 어쩔 수 없이 바퀴벌레를 공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 수 년 간 폴은 자신의 본래 직업이었던 요리사로서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재판장의 선택은?

재판장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 줄까요?

18년 간 바퀴벌레를 음식으로 공급한 폴, 혹은 18년 간 바퀴벌레를 음식으로 섭취한 꼬리칸 탑승객들!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재미로 본 법정에 선 영화 ‘설국열차’ 주말에 DVD로 다시 시청해보시는 것도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