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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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드라마 <골든크로스> 속의 범죄들!!

법무부 블로그 2014. 5. 8. 09:00

 

 

 

여러분은 친족살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친족살인은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혈육을 죽이다니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범죄입니다.

 

 

▲드라마 ‘골든크로스’ 공식홈페이지

 

최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골든크로스’를 보면, 아버지가 친딸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왜 자신의 딸을 죽였을까요?

 

 

▲50대 남성, 골프채로 친딸 살해

 

50대 남성이 친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취업준비생인줄 알았던 딸에게 스폰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강주완(피해자의 아버지)은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를 죽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서동하입니다.

 

1.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려죽인 것 → 살인죄

 

▲골프채로 강하윤을 살해하는 서동하

 

서동하는 피해자(강하윤)가 강주완의 딸인 것을 알고 격분하여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려죽였는데요.

이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피해자의 아버지인 강주완은 범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경찰서에서 딸을 죽였다고 거짓자백을 했을까요?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2. 거짓자백을 하지 않으면 가스를 폭발시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

→ 강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거짓자백을 하라고 협박하는 박희서 변호사

 

박희서 변호사는 강주완에게 태블릿PC로 가게의 상황을 보여주며 딸을 죽였다는 거짓자백을 하지 않으면

가스를 폭발시켜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이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희서 변호사는 강주완을 협박하며 거짓자백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강주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강주완은 진범이 아닌데다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딸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자백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박희서 변호사는 계획대로 강주완의 거짓자백을 받아내자 태블릿PC로 가스폭발장치를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박희서 변호사의 죄는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폭발성물건파열죄의 미수범’이 됩니다.

 

 

▲고압가스 폭발장치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박희서 변호사가 가스폭발장치를 스스로 멈추긴 했지만

폭발성물건파열죄의 미수범은 처벌을 받는다는 형법 174조에 따라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박희서 변호사는 강주완에게 거짓자백을 받아낸 뒤 살인사건의 범인 행세를 지시했습니다.

 

3. 강주완에게 범인행세를 시킨 것 → 범인은닉죄

 

 

▲검사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지시하는 박희서 변호사

 

박희서 변호사는 검사가 물어볼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며 허위진술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즉, 강하윤 살인사건의 범인 행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범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범인으로 가장케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67.05.23. 선고 67도366)

 

박희서 변호사가 강주완에게 범인행세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진범인 서동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즉, 도피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4. 강주완에게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 → 허위공문서작성죄

 

 

▲강주완에게 누명을 씌우는 형사

 

경찰공무원은 범죄를 수사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법에서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담당 형사는 강주완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주완이 진범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주완은 범죄 피해자(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직계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강주완이 얼마나 억울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 살인사건의 진범과 강주완에게 누명을 씌운 박희서 변호사, 형사가 처벌받길 바랍니다.

 

 

▲강도윤

 

강도윤(피해자 강하윤의 친오빠)은 아버지 강주완이 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복수를 다짐하는데요.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릴 수 있을지 방송을 보며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미지는 ‘골든크로스’ 1회~4회를 캡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