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우아한 거짓말>속 임대차 보호법!

법무부 블로그 2014. 4. 7. 09:00

 

 

■ 소설 <우아한 거짓말>의 재탄생!

 

3월 13일 개봉한 영화 <우아한 거짓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김려령 작가의 소설 <우아한 거짓말>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영화>

 

그런데, 영화 <우아한 거짓말>을 보면서 은근히 숨겨져 있던 일상생활 속에 살아 있는 ‘법’! 혹시 찾아 보셨나요? <우아한 거짓말>에서 최근 화제인 생활 속의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어디서 찾았는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잡귀 때문에 재수없다’…집주인은 천지 엄마와 언니를 내쫓을 수 있을까요?

 

<출처 : 네이버 영화>

 

천지가 학교에서 은근히 왕따를 당한다는 소위 ‘은따’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하기에 이르자,

천지 가족이 살던 집주인은 재수 없다며 남은 천지 가족을 내쫓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라고 해도 천지 가족을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을 빌려주는 사람(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2년 안에 집을 빌린 사람(임차인)에게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을 했어도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은 최소 2년은 무조건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천지 가족이 계약을 한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천지 가족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났더라도, 가족이 죽은 사람들한테 잡귀가 있을지 모르니 재수없다는 말을 하며 내쫓는 것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어요!

 

<우아한 거짓말>의 사례에서 보듯,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집을 빌리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동안은 아무리 집 주인이라도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을 내쫓거나 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골자이지요.

2014년, 이러한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개인)과 국민주택기금(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만으로 한정했던 적용대상을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중소기업법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우선변제권의 승계대상 확대!

 

우선변제권이란 대항요건(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예전에는 우선변제권을 임차인에 한하여 인정했는데요. 최근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나면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까지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는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정보요청권의 신설!

 

임차하려는 자 등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주민센터)에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확정일자 현황,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요청권을 신설함으로써 임차인보호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등에 대한 제공을 요청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넷째, 지역별 최우선변제대상 보증금 범위의 상향조정!

 

 

 

먼저 최우선변제란,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을 가진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채무의 내용대로 급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만큼, 이번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임차인들의 주목을 많이 받는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세한 최우선 변제대상 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은 아래 표와 같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2014.01.01.~)

지역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안산,김포,용인,광주 포함)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 고마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법이랍니다.

단,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 집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또 주민 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앞으로 집을 빌릴 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아보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