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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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흑인 솔로몬 노섭의 실화 <노예 12년>

법무부 블로그 2014. 3. 16. 09:00

 

■ 1840년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84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 수입이 금지되자 흑인을 납치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2월 27일 개봉한 <노예 12년>은 당시 ‘솔로몬 노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유 흑인의 노예 생활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랍니다.

 

 

<노예 12년>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

 

 

영화에서 자유흑인 ‘솔로몬 노섭’은 워싱턴 D.C.에서 납치를 당해 루이지애나로 노예로서 팔려가게 됩니다.

당연히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솔로몬 노섭은 ‘플랫’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기나긴 노예생활을 시작합니다.

 

플랫은 12년의 노예생활 동안 두 주인을 만나는데요. 첫 번째 주인은 너그러운 인품을 가졌지만

두 번째 주인은 악랄했습니다. 흑인 노예들을 인정사정없이 부리는 사람이었지요.

 

 

<목화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흑인 노예들 (출처 : 네이버 영화)>

 

 

 

흑인 노예들은 목화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은 기본,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느리면 채찍질 등의 폭력을 견뎌야 했고 심지어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 속에서 갖은 폭력과 고문 속에서 흑인들의 인권이 무시당했던 슬픈 역사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에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조항이 존재함에도 그들은 보장받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며 불가침의 권리이지만,

이 영화를 보는 내내 흑인들의 인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구타당하는 솔로몬 노섭 (출처 : 네이버 영화)>

 

 

  ■ 현실에서 아직 인종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에 더 서글픈 영화, <노예 12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종 차별은 존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하버드 대학에서 흑인 학생들이 ‘흑인이 읽을 줄이나 아느냐’라는 비아냥거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와이 3월 5일자 보도>

 

이 항의 운동은 ‘나 역시 하버드생이야’ 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다고 알려집니다. 학내에서 인종차별을 겪었던 학생들은 직접 푯말에 문구를 적어 항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흑인 노예들의 모습 (출처 : 네이버 영화)>

 

흑인 노예들이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던 안타까운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권은 남녀노소 인종에 상관없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영화를 보며 지금 나 자신이 살고 있는 행복한 현실과 자신이 누리는 권리의 소중함을 느꼈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평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제고하는 기회를 가지며,

언젠가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