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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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말하는 결혼생활 십계명!

법무부 블로그 2013. 9. 5. 09:00

 

 

요즘 가수 이효리와 이상순의 소소한 결혼식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주위에 혼인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 분들이라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평생 동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결혼 초기의 다짐...!! 기억하실텐데요.

오늘은 법에서 결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일상에서는 주로 "결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데 반해,

법률 용어에서는 "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사실 약간 낯설어 보이기도 합니다.

혼인은 만18세 이상이면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된다는 것 역시 민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군요

또한 일상가사와 관련해서 채무를 진 경우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과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끼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에 의하여 맺어졌지만 삶은 현실입니다.

민법에 있는 행복한 결혼 생활 십계명을 간추려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결혼생활을 돌이켜보고 행복한 미래를 재설계하는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나와 있는 행복해지는 혼인 생활 십계명!!

1. 서로 동거하라.(민법 제826조 제1항)

2.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라.(민법 제826조 제2항)

3. 서로 부양하라.(민법 제826조 제1항)

4. 서로 협조하라.(민법 제826조 제1항)

5.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라.(민법 제833조)

6. 가사로 인한 채무는 제3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라.(민법 제832조)

7. 사기 또는 강박하지 마라.(민법 제838조)

8.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마라.(민법 제840조)

9.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지 마라.(민법 제840조)

10. 배우자, 자기, 직계 존속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마라.(민법 제840조)

 

법은 우리 생활의 요약일 수도 있고, 현명한 지침서이기도 하죠?

혼인생활 십계명의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서로 동거하라.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흔한데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즉, 부부싸움은 그 자리에서 싸우고, 그 자리에서 푸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안보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니까 "안보면 모두 해결될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각방을 쓰더라도 같이 동거하는 것이 부부의 의무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고, 협조하며, 서로 부양하라.

부부는 두개의 가치관을 가진 성인 남녀의 결합인데요, 즉, 최소한의 사회단위이면 인격 결합체입니다. 항상 내 뜻이 옳고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하여 최선을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생각에 이르지 않을까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라.

연애 시절, 데이트 비용 문제에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하지만 결혼은 데이트 비용이 아닌 서로의 생활비용입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각자의 비용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사기 또는 강박하지 마라.

혼인 생활은 서로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서로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하면 행복한 혼인 생활은 멀리 떠나가버립니다. 최근 부부간 강박에 의한 문제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부부는 협의하고, 신뢰하고, 협조하는 관계이지 강박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고,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지 마라.

외도를 하는 행위는 부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그 근간을 무너뜨리겠죠?

 

배우자, 자기, 직계 존속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마라.

고부간의 갈등, 사회적 이슈로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부부의 사랑이 가족의 사랑 아닐까요?

    

 

 

 

민법으로 만들 행복해지는 혼인 십계명을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는지요?

모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시기 바라며!

사랑을 결실을 맺기에 좋은 가을, 행복해지는 법 구독자님들 중 미혼인 분들 모두 사랑하는 짝을 찾아 혼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소소한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