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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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보복범죄 두려워 신고를 못하겠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3. 9. 4. 09:00

A씨 이야기

서울에 사는 A씨는 밤이면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A씨의 연락처로 수십 회에 걸쳐 "사시미 칼로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는 이 씨와

그의 남편 최모 씨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A씨와 이 모씨 부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씨는 얼마 전 이웃과 쓰레기 처리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결국 재판에서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한 목격자가 “이 씨가 잘못했다.”고 증언도 하였는데요,

피해자 A씨는 이 재판의 목격자였습니다.

 

     

▲영화 '추격자' 中

  

B씨 이야기

김 씨는 오후 1시 40분 한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김 씨는 사무실의 점원이었던 피해자 B씨의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 있던 집기를 때려 부숴 4천 200만원 상당의 재산을 파손시켰습니다.

김 씨와 B씨는 무슨 관계일까요?

김 씨는 위 사건 한 달 전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다 점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점원은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욕설하는 김 씨를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피해자 B씨는 당시 신고한 점원입니다.

  

 

D씨 이야기

D 씨는 우연히 만나게 된 성 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한 차례 협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 뒤에는 귀가하는 D 씨를 따라 온 성 씨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당하였습니다.

D 씨와 성 씨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성 씨는 1997년부터 6년간 미인가 장애인 수용시설을 차려놓고

지체 장애 1급인 D 씨 등을 데리고 살면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2002년 발생한 상해치사 사건 재판을 받았으며, 5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D 씨는 당시 재판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 中

  

H씨 이야기

노동 삯을 받아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던 임 씨는 H씨가 운영하는 서울시내 한 식당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임 씨는 술에 취하면 손님을 때리고 탁자를 뒤엎는 등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11월에는 가게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임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1년의 복역 뒤 출소한 임 씨는 다시 H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뒤,

가게 문을 잠그고 속옷으로 몸을 묶은 채 두 차례 성폭행을 합니다.

임 씨의 범죄는 한 차례에서 끝나지 않고,

얼마 뒤 다시 가게를 찾아와 7시간동안 폭행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합니다.

임 씨와 H씨는 무슨 관계일까요?

식당 주인이었던 H씨는 임 씨의 행동에 참다못해 방화와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를 했던 신고자입니다.

 

 

이번 기사는 조금 으스스한 실제 사례들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범죄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게 될 수도 있는데요,

범죄현장을 목격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들을 보니 신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가 망설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범죄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

여러분은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을텐데요,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란,

일반인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범죄 신고로 인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신고자 또는 친족 등에게

국가가 보좌인을 지정하고, 경찰서장 등으로 하여금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게 함과 아울러,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인데요,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의 특정범죄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가 적용되는 특정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살인•약취와 유인•강간, 강체 추행, 강도, 범죄 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죄 중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b. 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 등 마약류 불법 거래에 해당하는 범죄

c. 폭력 행위 또는 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또는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범죄

d. 살인•상해•폭행•감금 등에 관한 형사사건 관련 보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와 관련된 범죄)

 

③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의 신청자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범죄 신고 후 보복에 대한 위험을 줄여주는 참 좋은 제도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제도의 신청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특정 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범죄 신고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범죄 신고자 외에도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친족과 동거인 등이 구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④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의 구조방법

a. 보좌인 지정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 (범죄신고자등보좌인)

①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보좌인이란, 당해 형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범죄 신고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 학교 또는 사회 보호 시설의 장이나 직원,

법률 구조 상담 시설의 장이나 직원, 고용주 등이 범죄 신고자의 보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좌인은 어떻게 지정하는 것일까요?

범죄 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직접 관할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에 보좌인 지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사법 경찰관, 검사 또는 법관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b. 신변 안전 조치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변 안전 조치는 범죄 신고자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합니다.

이 조치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신변을 경호하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할 때에 동행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 안전 조치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보좌인 지정과 마찬가지로 범죄 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직접 관할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에

신변 안전 조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검사에게 신변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법 경찰관과 검사는 직권으로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c. 구조금 지급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①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轉職)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구조금이란, 범죄 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 및 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을 말합니다.

 

구조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구조금의 지급은 범죄 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범죄 신고를 한 지역에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는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⑤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의 신청

⇨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인 범죄 신고자, 그의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범죄 신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⑥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

검찰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보복범죄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증인은 수사 초기부터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안전가옥을 제공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5월부터 검찰을 비상호출기를 시행중인데요,

앞으로는 지급 범위를 넓혀 피해자, 증인과 검찰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상시 이 비상호출기의 버튼을 누르면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서에서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와 증인의 신변을 보호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청주지검에서는 상해사건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를 지급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려던 가해자를 체포,

구속하였다고 합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 증인이라면 누구라도 요청해서 비상호출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직폭력이나 살인 등의 중대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증인을 주요 대상으로 안전가옥을 제공해왔는데요,

안전 가옥의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안전가옥에는 방법 시스템은 물론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폰과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요, 범

죄 종류와 관계없이 보복범죄에 노출된 피해자와 증인은 전국 9곳에서 운영 중인 안전가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경우에는 이사비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처음에 소개해드린 사건 중 A씨의 경우와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해,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도 가명으로 작성하여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⑦ 보복범죄를 막는 외국의 사례

 

a. 독일

독일의 경우 1987년 ‘피해자보호법’을 시행, 이후 2001년 ‘증인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인이나 증인 가족, 지인 등 보복범죄에 노출된 위험이 큰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신고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임시 위장 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 보호를 위해 공개 재판주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고 인적 상항에 대한 진술 유보도 허용합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증인이 임의로 다른 주소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피해자와 증인의 신상이 포함된 서류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소송 기록에 포함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소송 기록 열람 또한 제한되어 있어 함부로 볼 수 없답니다.

 

b. 미국

미국도 2차 피해가 예상되는 범죄에는 소송 기록 열람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증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형에 처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은 1982년 연방정부에서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을 제정, 범죄 피해자와 증인에 대해 피의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건 관련자와 그 가족들은 안전을 보장받게 되며 독일의 위장신분과 비슷하게 기존의 사회보장번호(주민등록번호에 해당)를 없애고 새 이름과 새 신분증, 새 집, 새 일자리 및 생활비까지 지급됩니다. 심지어 필요에 따라서 성형수술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외국의 사례를 보니 그야말로 철저하게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을 버리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 신분을 나라가 지급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히 필요에 따라 성형수술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미국을 보니 정말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우리나라 역시 피해자의 구조 제도 신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인 안전을 국가에서 보장해야 피해자나 신고자가 법 아래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지요.

든든한 법이 피해자나 신고자를 보호해 준다면

각종 범죄율과 목격자가 없는 미해결사건의 비율도 더욱 낮아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