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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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의 정기, 친일재산환수로 바로 세운다!

법무부 블로그 2013. 9. 6. 15:00

 

 

▲촬영장소 천안독립기념관

 

우리 할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를 지키기보다는 일본에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민족전체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마침내 기세등등했던 일본이 패전을 하고 찾아온 해방,

그러나 친일파들은 그 부끄러운 얼굴을 감추지 않은 채 지금까지 뻔뻔하게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일제에 적극 협력한 대가로 얻은 친일재산을 이용해 큰소리치며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들의 뻔뻔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부끄러운 것은 고쳐나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그 길을 열어가는 가장 앞자리에 법무부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 7월 12일부터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에게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및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행히 대한민구 법무부의 승리로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이 끝난 87건 중 84건에서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을 이겼습니다.

전체 승소율은 97%에 이릅니다.

유형별로는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은 100%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95%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당연히 친일재산은 환수되거나 확정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죠.

친일재산이 확실한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얻어낸 너무도 값진 결과입니다.

    

'친일재산’이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 2.)부터 광복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정말 친일파의 후손다우십니다. 하지만 말이요.

친일반미족행위자 역시 법적인 기준으로 가립니다. 무조건 아무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일신협약 조인에 찬성, 일제로부터 백작작위를 수여받은 송병준이나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일본군 육군소장까지 지며 조성근처럼 뚜렷한 친일행적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니까요. 그럼 특별법에서 말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준을 한번 볼까요. "

    

'친일반민족행위자’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를 한 자

-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

-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

- 일제로부터 작위(爵位)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내가 뭐 그 기준까지 알거 있습니까. 하여튼 참 준비 꼼꼼히 했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친일재산을 환수해서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겁니까. 뭐 국방비에 쓰시나?

    

"왜요. 허튼데라도 쓰일까봐 그러시나요. 그럴 걱정 없습니다.

향후 국가귀속이 확정된 친일재산 등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조성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니까요. "

      

"결국 우리 친일파 후손들 재산 뺏어다가 독립투사 후손들한테 주는 거였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직 남아있는 8건의 소송은 만만치않을거요.

바로 내가 그 당사자니까. 하하하."

 

"이보시오. 친일재산의 환수는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 구현을 위한 온 국민의 소망이요.

당신같은 친일파의 후손들은 그 소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를거요.

대한미국 법무부는 바로 그런 국민의 소망을 위해 뛰고 있는 겁니다. 그

래서 앞으로 남은 8건의 소송에서도 친일재산의 환수는 반드시 이뤄질 거고요."

    

현재 친일재산 환수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322억 1천만원에 달합니다.

     

 

 

▲촬영장소 천안독립기념관

 

앞으로 법무부는 남은 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확정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제 5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최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