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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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몽타주, 실종아동의 날에 주목받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3. 5. 25. 10:00

 

15년 전 사라진 범인,

15년 후 반복되는 사건

마침내 찾아온 결정적 순간!

15년 전, 한 유괴범이 종적을 감춘다.

범인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5일전,

사건현장에 꽃 한 송이를 갖다 놓는다.

그로부터 며칠 후

15년 전 사건과 동일한 범죄가 되풀이 되고...

눈앞에서 손녀를 잃어버린 할아버지

15년 전 범인을 찾아 헤맨 엄마

15년간 미제사건에 인생을 건 형사

마침내 모두에게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다!

그 놈을 잡아라! <몽타주>

                                                               

▲ 네이버 영화 홈 주요소개 中

 

지난 5월 16일에 개봉한 영화 '몽타주'가 개봉 9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엄정화와 김상경은 실종아동돕기와 관련한 공식 행사, 캠페인 등으로

실종아동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실종아동과 관련된 영화는 세븐데이즈, 그놈목소리등 많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나올 때마다 인기를 얻었는데요. 실종아동에 대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파이낸셜 뉴스

 

오늘은 평범한 토요일이면서도 누군가에게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찾아오는 날...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입니다.

죽기 전에라도 한번 만나고 싶은 내 자식... 그들에게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날 일 것입니다.

 

 

세계아동의 날은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6세의 에단 파츠가

등교 중 유괴ㆍ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동참하였고,

우리나라는 2007년에 '한국 실종아동의 날' 제정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이를 처음 기념하였습니다.

'실종아동의 날' 기념행사는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를 바라는 희망의 상징으로

'그린리본' 캠페인을 실시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인식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머니투데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모두 알 것입니다.

항상 길을 가다보면 부채와 공중전화카드 또한 벽에 붙은 전단지 등등..개구리 소년들을 찾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까지 했었는데요.

이 사건은 다섯 명의 어린이들이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의 와룡산에 개구리를 잡으려고

집을 나갔지만 다섯 명의 아이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모두다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었지요.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의 부모님과 국민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 이후 실종아동들의 수가 줄고 실종아동들이 다시 집을 찾아 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처: 경찰청

 

이 표는 2012년 실종아동 및 가출인 접수 현황입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종아동들에 관한 기사나 뉴스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기사에 실리지 않은 사건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실종아동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실종아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자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만 9만 58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0년 8만 320건, 2011년 9만 1천 건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2010년에 비해 1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안타가운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누구나 기사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항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끊임없이 계속되는 실종아동사건에 우리나라에는 실종아동들을 위한 법이 존재 할까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등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한다.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등

 

이 법은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었는데요.

아동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제거하고

가정해체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종아동의 예방․발견 및 안전한 귀가 등을 담당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보호 시스템을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위의 법조항에 말하는 국가의 책무! 어떤 일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종아동 전문기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초록우산 홈페이지 (http://www.missingchild.or.kr/)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위탁받은

실종아동전문기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는

 

 -가족지지, 가족상담

-복귀가족의 사후적응 상담

-전문상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단제작·상담및 의료비·가족활동비 등 지원

-실종 유괴 예방 방문교육

-방송, 신문 등 국내 메이져 채널을 통한 실종사업 홍보 등

 

실종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해 다양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실종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동영상 및 예방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전등록제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제란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실종 시를 대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문이나 얼굴사진 등을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중앙망을 이용하여 외부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 하다고 하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또한 아동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했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되며,

그 전이라도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폐기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최근 뉴스와 신문기사에도 많이 실렸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지문이나 얼굴사진을 등록하는 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사전등록 대상 아동 36만5천여 명 중

현재 사전등록 된 아동은 10만5천여 명으로 28.8%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이의 지문과 얼굴을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를 이용하면

아이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랑하는 아이를 위해 만약 지금이라도 사전등록제를 아셨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 가볼까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겠습니다.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를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는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영희는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주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배가 고프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먼저 밥을 사주었고

아이의 어머니는 근처 가까운 곳에 있겠지? 하는 생각에

경찰서에 데리고 가지 않고 스스로 찾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은 옳은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 법을 어긴 것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아이의 부모를 직접 찾아주겠다는 선의는 이해하나,

실종된 아동을 발견하면 112(경찰서) 혹은 182(실종아동찾기전화)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여러분들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길을 걷다가도 혼자 울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먼저 내민 손이 큰 사건을 예방하는 희망의 손이 될테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되실 때

http://www.missingchild.or.kr/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실종아동의 명단을 확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실종아동등검색을 클릭하시면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아이의 사진과 특징을 올린 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에는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동영상 교육도 있으며 부모님들이 숙지해야할 사항도 있습니다.

모두의 관심으로 실종아동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표를 땔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