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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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때, 캠퍼스에서 술 마셔도 되는 걸까?!

법무부 블로그 2013. 5. 27. 17:00

 

 

“이번 축제부터 술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야?”

 

요즘 대학 축제가 한창입니다.

선후배들 간의 화합의 장이자 캠퍼스의 낭만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축제!

일부 대학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술 마시면 벌금 낸대~” 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요.

 

▲MBN 뉴스캡쳐

 

지난해 9월 1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4월부터 대학교 캠퍼스 내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금연·질주정책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취지인데요.

 

개정안은 2013년 4월부터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 캠퍼스를 포함한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술 판매 시

500만원 이하, 음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캠퍼스 내 음주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찬반 여론은 뜨거운데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규제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국회통과 될 예정이다.

또한 법을 개정하면 유예기간인 6개월~1년을 거쳐 시행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예정대로 4월부터 캠퍼스 내 음주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가는 축제 시즌을 맞이하여 여전히 음주금지법과 관련한 찬반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 캠퍼스 내 음주, 정말 안되는거야?

 

 

    

캠퍼스 내 음주와 관련된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음주와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에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모임, MT, 체육대회, 축제 등 거의 모든 행사 중에 술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대학생들의 음주자체를 탓할 수는 없지만 현재 대학생들의 음주문화는 지나친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매년 학기 초가 되면 신입생 환영회 등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숨지는 등의 뉴스를 접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음주사고로 인해 2007년 3명, 2008년 3명, 2009년 2명,

2010년 2명의 대학생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캠퍼스 금주 개정안 마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에 책임지는 성인이며, 그들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캠퍼스 내 음주 문제와 관련하여 가천대학교는 교내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장학금을 삭감하고, 음주 사실이 3번 이상 적발되면 아예 제적시킨다는 학칙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다음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간단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 변주은, 대학생 / 대학 캠퍼스 내 음주 규제 반대 입장]

“국가적 차원의 강압적 규제가 오히려 학생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하게 개인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성인이 된 대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대학생들이 그들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에서 술을 먹는가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자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은영, 대학생 / 대학 캠퍼스 내 음주 규제 찬성 입장]

“캠퍼스 내 음주 규제는 잘못된 술 문화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문의 공간으로써 학생들의 음주 문화를 낭만으로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음주문화는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SBS 뉴스 캡쳐

 

이와 같은 찬반 논란 속에서 결국 정부가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학교장이 허락이 있을 경우, 1년 중 열흘 동안은 캠퍼스 내 음주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는 봄, 가을에 열리는 대학 축제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캠퍼스에서의 술을 추방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늦춰지고 있으며,

하반기 가을 축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이러한 관대함은 음주문화의 잠재적 폭력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음주문화에는 서로 술을 권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많은 경우 이것이 강요된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음주 문화 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2007-04-09 '청춘의 덫' 술.담배 캠퍼스서 '퇴출'  

 

그러나 대학 내 음주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은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대학 내 음주가 금지되면 매년 축제 시즌이면 등장하는 주점도 운영할 수 없게 되고,

가볍게 잔디밭에서 막걸리나 맥주 한 캔 정도를 기울이는 모습조차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자율의 공간인데

대학 내 음주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면 다소 지나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로 인한 사건·사고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다른 장치로 음주문화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또한 학교에서의 지나친 음주행위 등은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문화와 관련하여 건전한 법질서 마련은 논란의 여지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사회 구성원들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법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간의 조율을 통해 현실에 적합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부의 몫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합니다.

보다 나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대학 내 음주 문화에 대해 학생들이 성찰의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