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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를 샀는데 질소가 반!? 과대포장 이제 안녕!

법무부 블로그 2013. 5. 28. 10:00

 

친구들과 모여 놀 때 빠질 수 없는 주전부리, 과자!

매주 과자와 함께 친구와 얘기를 즐길 만큼 과자를 좋아하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씩 먹다보면 금세 과자들이 동나버려서 벌써 다 먹었냐며 아쉬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명 살 때는 빵빵했던 과자봉지들이 왜 뜯고 나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반으로 줄어들어 버리는지.

오늘은 과대포장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몇 번 손대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과자가 바닥을 보이고 있던 적 모두 한번 쯤 있으시죠?

특히 제과류의 과대포장은 ‘질소를 샀는데 과자가 들어있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원성이 자자합니다.

과대포장의 심각성을 알렸던 ‘과자 과대포장 순위’라는 게시글도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평소에 즐겨먹는 과자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 직접 촬영

  

과대포장의 정도를 직접 보기 위해 과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봉지과자의 경우 대부분 제품 포장의 반 정도가 질소로 가득 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종이박스과자 중에는 낱개로 포장하여 불필요하게 부피를 늘린 제품이 있는가하면

완충제를 사용하여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단면을 잘라 확인해보니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과자류의 평균적인 과대포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답은 2011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실시한 과자류 포장실태 점검에서 62개 제품 중 국산제품 41개는

과도한 완충재 사용이나 공기주입으로 인해 내용물 대비 평균 2.5배 큰 포장이,

심지어 최대 6.5배 큰 포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과자류 외에 화장품, 가공식품 등 많은 제품이 과대포장되고 있다는 것과

이런 과대포장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소비자 5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5.7%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포장이 내용물 보다 지나치게 큰 경우, 포장재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여 처리가 어려웠던 경우,

포장비용으로 전체 상품 가격이 비싸진 경우를 각각 1, 2, 3순위로 뽑으며 과대포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다가 환경부담당자에 따르면 포장폐기물이 매일 만 팔천 톤 이상 발생한다고 하니

과대포장은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라는 또 다른 문제점까지 낳고 있는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 없네요.

      

●과대포장 이제 안녕!

 

하지만 좋은 소식 한 가지! 이제 과대포장에서 오는 불편을 한시름 덜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과대포장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살펴볼까요?

 

 

 

 

개정 전에는 ‘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ㆍ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에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제품의 공기주입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과자봉지의 반 이상이 질소로 차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제재를 받지 않았었죠.

하지만 개정 후에는 공기주입포장을 35%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을 추가시켜

과대포장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가공식품에 속하는 분말커피 또한 포장공간이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

액체세제, 분말세제의 포장공간을 각각 10%, 15%이하로 제한하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며

포장공간을 15% 이하로 줄여야하는 규정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제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주더라.’는 얘기도 과거형이 되겠네요.

 

●과대포장이 뭐야? 나는 착한 포장이다!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만들며 소비자에게도 환경에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과대포장과 반대로

소비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친환경포장 인증마크(Green Packaging Mark)제도’입니다.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본격적으로 도입될 이 제도는

기업과 일반의 포장에 대한 환경인식을 증진하기위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한 기준을 살펴볼까요?

‘포장 재료의 사용량을 최소화한 포장, 환경 관련 법규상의 포장회수, 포장의 공간 비율 준수 여부’등으로

과대포장을 지양하면서 ‘포장재료 폐기 시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재료의 설계, 환경 관련 법규에 명시된 수거나 재활용하는데 용이하도록 규정된 분리 배출’등

환경도 생각한 제품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네요.

 

    

 

 

▲ 직접 촬영 

친환경포장 인증마크! 슈퍼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어요.

위 과자들은 공간비율을 최소화 하고 친환경적인 인쇄방식을 사용하여 큰 점수를 얻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최초로 친환경포장 인증마크를 획득한 한 제조회사의 냉장고 포장은

이산화탄소 발생량 3,000톤 절감과 나무 4만 6,000그루를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니

2013년에도 많은 제품들이 친환경포장으로 인증 받아

양심과 환경을 살리는 바람직한 포장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품의 과대포장에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의 질타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소리를 회피하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기 전에 소비자를 한 번 더 생각하여 ‘물건’을 팔기 전에

소비자들에게 ‘양심’을 파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또한 제품의 외형보다 실속을 중요시 여기며 과대포장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소비의 자세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이러한 모두의 노력이 계속 된다면 과대포장이란 단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시간이 오겠죠?

오늘 하루 과대포장 없는 소비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