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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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의 날! 당신의 금연을 응원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3. 5. 31. 09:00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해야지”

새해가 되면 신년계획으로 단골 등장하는 ‘금연’

일상생활에 치여 새해 목표였던 금연다짐의 기억을 잃고

다시 흡연자의 길로 들어서지는 않으셨나요?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모를 리가 있나요? 생각은 있지만 쉽지 않네요...”

‘금연에 성공한 자는 독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랜 시간 흡연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금연을 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5월 31일)은 하루라도 담배연기 없는 세계를 만들자는 의미의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흡연이 국제적으로 충격적인 사안임을 인식시키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연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1987년 제정한 날인데요.

아직 금연에 성공하지 못한 흡연자들은 오늘을 전환의 기회로 삼아 다시 한 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 대한민국은 흡연국?

한국의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2009년 기준 44.3%에 달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그리스(46.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세계적인 골초국가라는 것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 결과를 분석한

지난해 기준 서울 성인 남성 흡연 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 54.7%에서 2012년 42.7%로 12% 감소하였지만

서울 여성 흡연 비율은 2003년 3.8%에서 2012년 4.7%로 증가하였고,

서울 시민 10명 중 2명 이상이 하루 평균 14.6개비의 높은 흡연량을 보였습니다.

    

 

▲ 이미지 : 민중의 소리(www.vop.co.kr)

 

특히 심각한 것은 청소년의 흡연입니다.

‘201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2.1%로 10명중 1명이 흡연을 하 고 있습니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흡연이 유익할리 없는 행동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흡연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흡연 인구는 늘어나고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지만

흡연자가 당장 금연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흡연과 동시에 건강의 악영향이 표출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담배 연기 속에는 니코틴, 일산화탄소와 타르를 비롯한 약 4,000여 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같은 발암물질들은 몸 속 다양한 기관에 서서히 악영향을 미치고

폐암, 고혈압, 성인병 등 다양한 질병을 가져옵니다.

WHO가 “6.5초마다 한 명이 담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라고 발표할 만큼

흡연은 흡연자의 수명을 단축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 본인들의 건강만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간접흡연 역시 관련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성 폐암환자의 5분의 1이 남편의 흡연 탓이고 유방암에 걸릴 확률 50%, 폐암이나 후두암에 걸릴 확률이 35%,

심장병에 걸릴 위험도 50% 더 높습니다.

흡연자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와 자녀, 직장동료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이죠.

 

■ 좁아지는 흡연자의 입지

    

§ 경범죄처벌법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다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 대해서 경범죄로 처벌했던 경범죄처벌법규인데요.

경범죄처벌법이 다듬어지고 2013년 3월 22일부터 새로운 경범죄 처벌법이 전면시행되면서

현재 위 조항은 경범죄특별법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금연장소에서도 흡연을 해도 되는 흡연자에게 자유로운 사회가 다가온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저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관련 조항과 중복되어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만,

오히려 흡연자에 대한 정부의 금연정책은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 이미지 : 뉴스타운(www.newstown.co.kr)

 

올해 초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이 담배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그에 앞서 지난해 7월 물가연동제 내용을 담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대선국면에 맞물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발의 개정안 역시

김재원 의원의 담배값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만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 9년간 오르지 않았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분인 약 500원 가량이 인상되고 그 다음부터 3년에 한번씩 담배값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며,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0원이 인상되게 됩니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인상 근거와 인상분은 상당히 차이나는 두 개정안이지만

두 의원 모두 서로의 담배값 인상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고려할 가치고 있다고 평하고 있고,

국회내에서도 담배값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내년 초부터 담배값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안 외에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임에도

세계 60개 이상 나라에서 시행되는 ‘흡연경고그림 삽입’을 외면해왔다는 목소리에

지난해 9월 복지부가 담배갑 경고그림 삽입은 물론 경고 문구 면적 확대(30%→50%),

담배 성분 공대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흡연 경고그림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개정 추진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긴 합니다.

 

이렇게 입법을 기다리는 금연정책도 있지만 이미 흡연자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금연정책도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0년 5월 신설된 국민건강증진법 제2장 제9조의 한 항목으로 각 지자체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에서 2010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서울역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서울시 전체면적의 1/5을 담배필 수 없는 야외 금연구역 만들겠다는

공격적 금연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 이미지 : 연합뉴스(www.yonhap news.com)

 

이맘때쯤부터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을 피해 흡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메이는 분위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조례 제정 분위기도 지방으로 확대되었죠.

    

§국민건강증진법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여기서 끝이길 바랐던 흡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금연정책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흡연자들의 안전지대일줄 알았던 음식점과 PC방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150㎡ 이상의 면적에만 흡연이 금지되지만

2014년부터는 면적 100㎡이상, 2015년부터는 식당, 술집,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의 흡연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수 점주는 최대 500만원, 흡연한 고객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 이미지 : 머니투데이(www.mt.co.kr)

 

 

올해 6월 8일에 시행되기로 했던 PC방의 전면금연화 역시 업계의 반발로 6개월의 계도기간운영이라는

시간벌이에는 성공했지만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을 제외하고는 PC방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 시행을 앞두고 PC방 업주들은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는데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내년 올해 말부터는 PC방에서 흡연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담배. 당신도 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흡연자들이 담배필 수 있는 공간을 제약해 나가면서

담배연기 없는 환경만을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흡연피해를 줄여 비흡연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금연구역을 제한해 나가면서,

흡연자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 : 현대하이스코

 

 

우선,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에게

무료로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흡연자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하면 은단, 껌, 금연패치 등 보조(식)용품을 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개월 이상의 긴 시간동안 추후 관리해주며 실질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손쉬운 방법으로는 금연콜센터가 있습니다.

전문금연지도교육을 받은 상담사가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금연을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금연 전화상담서비스(1544-9030)을 이용하면 상담가사 금연을 위한 상담대상자의 동기를 명확히 하고
자신감을 복돋워 주며 흡연 욕구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알려주게 됩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흡연자 가운데 전화상담을 원하면 이용할 수는 있지만

보건소 프로그램과 전화상담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신가요?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or.kr)' 통해 국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촉진을 목적으로

국가 금연정책 및 금연사업을 소개하고, 금연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금연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자가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금연실천율 제고 및 흡연예방을 위한 대상자별 금연 프로그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상호 금연정보 및 의지를 공유하고 공감하게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 : 보건복지부

     

일 년의 반 즈음이 지난 시점에서 올 한해 목표했던 금연다짐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작심삼일하며 다시 시작했던 흡연이지만,

금연을 위해서는 잘 준비된 마음가짐과 전략이 필요하며 준비가 잘 될수록 성공 가능성을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한 오늘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금연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전하는 금연 TIP! (자료:중앙일보)

1. 금연시작일을 ‘기념일’로 정하기

가족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처럼 의미있는 날로 정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린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리고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담배 끊기 직전 담배·성냥·라이터·재떨이 등을 모두 모아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린다.

2. ‘1분만 참자’를 3번 반복

담배를 5년 이상 피운 사람이라면 금연 후 며칠 동안 금단현상이 생긴다. 불안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며,

심한 사람은 손이 떨리고 잠도 안 온다. 입안에 감각이 없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심한 증상도 3일만 참으면 극복할 수 있다.

견딜 수 없이 담배가 피고 싶다면 ‘1분만 참자’를 마음 속으로 3번 반복하면서 3분을 참아본다.

고비를 넘겼다면 그 다음은 쉽다.

3. 담배값으로 적금 들기

하루 평균 3천원의 담뱃값을 저금통에 넣는다. 담배 때문에 생기는 병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담배를 끊는 자체로 이미 수천만~수억원을 번 셈이지만,

담뱃값을 모아 든 적금이 불어나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