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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이대우, 과연 잡히면 어떻게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3. 6. 3. 17:12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탈주범 소식, 다들 알고 계시죠?

지난 5월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달아난 탈주범 이대우는

검거되기 전에도 이미 경찰 추적을 피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절도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2년 6개월간 도주 행각을 벌인 신창원의 경우처럼,

이대우 또한 지인들을 이용한 도주로 수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대우는 지난 2월 22일 오후 남원시 금동의 한 농가에 들어가

금품 2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교도소 동기인 김모씨와 함께 구속됐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150여 차례에 걸쳐 6억 7천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라고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10.3.31]

 

■탈주범, 잡히면 어떻게 될까

체포되어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대우,

그를 체포하기 위해 많은 현상금과 대규모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탈주범이 결국 잡힌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도주 중인 이대우가 붙잡힌다면 위 법조항에 의거해서 도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주 중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추가로 처벌되어야 하겠지요.

더불어 기존에 조사받던 사건까지 유죄로 밝혀진다면 받게 될 형벌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에는 경합범 조항이 있어서 여러 개의 범행을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해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999년에 붙잡혔던 탈주범 신창원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1997년에 탈옥해 2년 6개월 만에 체포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많은 범행을 저질러왔기에 형량이 가중되어  22년 6개월의 형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양형과정에서 경합범 가중 처벌의 적용이 있었겠죠?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 것!

탈주범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탈주범을 숨겨주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대우는 서울에 올라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인이 경찰에 제보함에 따라 그가 서울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대우는 지인에게 찾아가 은닉 자금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지인이 은닉자금을 주거나 도피를 도와주었다면 형법 제151조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창원, 조세형 등 예전의 탈주범들이나 근래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도주 사건들을 보았을 때

그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이 큰 문제인 듯합니다.

최근에도 빈번히 도주사건이 발생하고 추가 범행이 계속되면서

전국에 우려를 끼치고 있는 만큼, 도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들의 주의와

탈주범을 잡기 위한 시민들의 협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탈주범 이대우의 얼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고와 제보가 사건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글:  법무부 블로그기자단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