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클리 공감 21호 (2013.06.03) 발췌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마을변호사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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