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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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는 재벌들의 보물섬?

법무부 블로그 2013. 6. 3. 09:34

 

대한민국의 봄은 재벌들의 검은 돈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내 전 재산은 29만원 뿐'이라면서도

호화생활을 보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1,672억원)의 추징시효가

오는 10월에 끝나가는 시점에서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었고,

해외 비자금 조성의혹, 여야 정치인 후원금 위법성, 지난 2008년 비자금 수사 무마 의혹 등

CJ그룹의 비자금과 관현하여 전방위적인 조사가 검찰에 의해서 수사되고 있습니다.

 

▲ 자료 : SBS 8시 뉴스 화면 캡쳐 / 연합뉴스 뉴스Y 화면 캡처

 

 

사회 지도층과 대기업의 비자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한 독립 언론이 재계를 저격하고 나섰는데요.

 

 

▲ 자료 : 뉴스타파(www.newstapa.com) 뉴스 화면 캡쳐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으로 진행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통해

3차에 걸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한 것입니다.

 

지난 22일 1차 명단 발표 당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섭립 한 한국인 245명 중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자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해 DSDL회장 등 재벌가의 이름을 공개했고, 지난 27일,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조민호 전 SK증권 부회장 부부 등 재벌가 7명의 명단을,

30일에는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전성용 경동대 총장, 연극배우 윤석화 등

5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 페이퍼컴퍼니조세피난처?

그런데 조세피난처는 무엇이고, 페이퍼 컴퍼니는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걸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조세피난처'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말인데요.

    

페이퍼컴퍼니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서류의 형태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로 사업 활동에서 나오는 소등과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면서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업이 설립합니다.

 

조세피난처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법인세,대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이 적용되게 때문에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2009년 5월 기준으로 OECD는 30여 개의 조세피난처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조세피난처(Tax Haven) 판정기준

조세피난처는 ①을 만족시키면서 ②/③/④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인 세금만을 유지

②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

③ 제도투명성 결여

④ 실질적 사업수행조건 결여

    

 

 

▲ 자료 : OECD 자료 재인용

    

 

▲ 자료 : 네이버(www.naver.com) 지식백과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로 이용하는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영국령)이 있습니다.

버진아일랜드는 서인도제도 대(大)앤틸리스 제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섬인데요.

버진아일랜드는 콜럼버스가 항해 중 1493년에 발견된 곳으로

대서양과 카리브해/파나마 운하를 잇는 최단 코스 해협에 가깝기 때문에 그 군사적 가치가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1555년 스페인원정대가 도착하여 그들의 영토로 선언하였지만

이후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 등의 나라들을 거치다가 현재 미국령과 영국령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주로 서구열강의 군사적 목적에 의해 이용되었던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었던 소설 '보물섬'의 배경으로 알려진 아름다운 섬이기도 합니다.

 

실제 해적과 약탈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영국령의 작은 섬이

조세 회피처가 되어 해적 대신 세계 각지 부자들의 은신처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버진 아일랜드가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용하는 대표적 조세회피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본국인 영국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 자치령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낮고 규제가 없다 시피 한 점을 이용하여

세계 각지의 부호들이 은닉과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버진아일랜드행을 선택하는 것이죠.

 

떨어질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와 조세피난처의 관계

그렇다면 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 재벌가에 대한 관심과 비난이 쏟아지는 것일까요?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등 법에 대한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며, 해당국가에 의해서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 해외 비자금 조성의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위장거래, 위장가공, 과대경비 계상 등의 상행위를 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합니다.

국내 회사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대금을 지급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를 실현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식이죠.

 

■ 조세피난처에 설립되는 페이퍼컴퍼니는 모두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속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재벌들은 모두 죄를 지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세피난처는 외국 기업에 대해 감세나 면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회사 설립에 있어 비용과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절세경영방안으로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한국의 주요 그룹들 역시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여 절세혜택을 받으며 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 자료 : 한국경제(www.hankuung.com)_재벌닷컴자료 재인용

 

지난해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62개 조세피난처와 무역 관련한 외환 송금은 1856억 달러이고,

수입은 404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우는 회사는 대부분 외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준수한 합법적 기업들도 많습니다.

 

미국 기업들 역시 대부분 조세피난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CRS)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지난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

평균 43%를 조세피난처로 옮겨놓았고, 구글, 페덱스,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최근 몇 년 새 미국 외 지역에 최소 100개 이상의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해외 진출과 아웃소싱의 목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35%에 달하는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경제 위기로 미국 정부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둔 이들에게 칼을 겨누자 기업들은 반발하였는데요.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은

" 구글은 여러나라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따랐을 뿐이고,

세금을 많이 아끼는 방법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원래 그런 것 "

 

이라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절세경영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자료 : 한국경제(www.hankuung.com)_각사 연차보고서.WJS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역외탈세'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텐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22일 실제 구조조정이나 자산 매각을 하지 않은 채

연차보고서 등에 자회사가 줄어든 것처럼 공개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수년간 공개하지 않은 해외 자회사는 수백개에 달합니다.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버뮤다, 케이맨제도 등에 설립한 자회사 관련 정보일 수록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현행법상에서도 자회사 정보 누락이 불법은 아니기에 불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노력들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찾던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정당한 세금 부담 없이 편법적인 루트를 통해 해외 모처로 빠져나간

재벌들의 '검은 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으로 들어와야 할 세금이 조세피난처라는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조세피난처가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밀주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기업들에 대한 정보공개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외탈세'의 꼬리를 잡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제공조를 통해 이를 풀어 나갈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역내 조세회피를 근절하고 은행 비밀주의를 제거하기 위한 공동 대책을 올해 안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고, 비회원국이면서 유명 조세피난처들을 동참하도록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다음 달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공통 규칙을 만들어 역외탈세를 방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료 : KBS 뉴스광장 화면 캡쳐

 

우리나라 역시 탈세 추적을 위해 2011년 가서명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대한 협정 발효를 서두르는 등

조세피난처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발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역외탈세에 대한 논란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든든한 주춧돌 역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정책 추진에 있어 힘을 더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도 여야없이 '역외탈세'방지법을 앞다투어 발의하며 지원사격하고 있습니다.

    

※ 현재 발표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발의안 및 발의 예정안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 예정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은 전액 국고에 환수하고,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 / 역외 탈세를 국내외와 연계해 정밀 검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추적권을 주고, 국고로 환수한 불법 자금은 복지 재원에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명시하는 방안 포함)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조세포탈 및 해외 재산 은닉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관세청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 예정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기존 금융계좌정보 외에 차명을 포함한 회사지분,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 국외 고가 재산까지 신고대상자산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유럽의 조세회피를 근절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고,

비회원국인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등이 여전히 무법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금융주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정이 발효돼도 포괄적 정보 교환이 아니라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협정체결은 상대국의 호응이 있어야 해,

정부는 그동안 조세피난처 50여 곳에 협정 체결을 요청했지만 17곳과 협정을 맺는데 그쳤습니다.

 

이외에도 조세조약을 통해 87개국과 정보 교환이 가능하지만

금융 중심지 홍콩과는 몇 년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정치인을 포함한 3차 명단을 공개했고

6월 3일, 오늘 10시 30분에는 4차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세청과 정부는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공조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