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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에 한국인이 더 많다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3. 5. 23. 09:32

 

▲ MBC 뉴스 캡쳐

 

잊을 만하면 터지는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얼마 전에는 연예인이 연관된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 사건이 보도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지난 4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입학자격이 없는 학부모들이 입학 담당자와 공모해서

다른 외국인학교에서 전학을 오는 것처럼 가장하는 “학적세탁”의 방법으로 부정입학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B(38.여)씨 등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고, 뉴질랜드 국적 브로커 C(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영어유치원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씨와 현대가 며느리인 노현정씨도

사건에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합뉴스 이미지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외국인이 대부분일거라고 생각한 외국인 학교에

한국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는데요.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이 어떻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지 궁금해 졌습니다.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내 보겠습니다.

 

(사례 1) 나국인의 부모님은 모두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자랐습니다.

두 분은 미국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나국인을 낳았습니다.

이후 직장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서 살며 나국인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합니다.

(사례 2) 나한국의 아버지의 고향은 프랑스입니다.

한국이의 아버지는 대학 졸업 후 우리나라에에 여행을 오셨다가 한국에 반해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했고 한국이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합니다.

(사례 3) 나민국의 부모님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셔서 결혼을 하셨고 민국이도 낳으셨다. 그 후 직장 때문에 외국에서 5년을 생활하셨고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국어가 서툰 민국이를 위해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학생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구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법 조항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의 제 60조 2항을 보면 외국인 학교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4.7]

 

여기서 말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9.2.6 대통령령 제21308호 ] 제2조(정의)

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의 60조 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9.2.6 대통령령 제21308호 ]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위의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고 내국인은 정원의 30%~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사례1, 2, 3의 경우를 법률에 비추어 따져볼까요?

    

(사례 1)의 나국인의 부모님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나국인을 낳았으므로 나국인은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국인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므로 외국인학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사례 2)의 경우 나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이의 아버지는 프랑스가 고향이지만 현재는 한국인으로 귀화하였고 어머니도 한국인이므로 한국이는 내국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사례 3)의 경우 나민국도 내국인이지만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9.2.6 대통령령 제21308호 ]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에 의하여 학생 정원의 30%범위에서만 입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모두 다 외국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국인의 비율은 최대 50%를 넘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에 외국인학교는 영미계와 화교 및 기타 민족계를 합쳐 총 40여 개 학교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는 자녀교육 문제로 국내로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외국 외교관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설립과 운영을 막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