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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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날, 부부싸움은 이제 그만~~

법무부 블로그 2013. 5. 21. 09:21

‘이것’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세요.

 

‘이것’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이것’ 후에는 반쯤 감아라

-토마스플러-

‘이것’은 인생과 같다… 그것은 전쟁터이지

장미의 침대가 아니다.

-R. 루이스 스티븐슨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 A. 체호프(러시아 소설가)

 

 

1. 여행 2. 결혼 3. 축제

정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결혼’입니다.

 

 

가정의 달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둘(2)이 합쳐 하나(1)가 되는 날이기 때문이라는데요^^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5월에 더욱 더 안타까운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부부싸움 기사입니다.  

  

 

   ▲ YTN 뉴스캡쳐

 

 

부부싸움 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붙잡혔다는 뉴스였는데요,

그저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인가보다 했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은 폭력을 일삼던 아빠에게 늘 구타당하고 살던 3살 된 자식을 구하기 위한 눈물겨운 엄마의 모정이 있었던 거죠.

이 글이 올라온 이후에, 누리꾼들은 ‘정당방위’라며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청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아고라 캡쳐

 

그렇다면, 과연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될까요?

 

■ 정당방위가 뭔데?

정당방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형법상 규정된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자신의 신체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관한 경우, '현재의 부당한 침해'인 경우,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필요하고, 사회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 정당방위? vs 과잉방위?

먼저, 사건의 자세한 상황과 정황을 살펴본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했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정당방위 일까요?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원은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보다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과도한 수단을 이용한 경우,

공격을 도발하거나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건 역시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과잉방위로 판결했습니다.

 

§ 대구고법 1973.11.12. 선고 73노575 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

【판결요지】

더 이상 피할길 없는 건물 옥상에까지 나무 몽둥이를 들고 따라와 그것으로써 전신을 무차별 난타당하는 피해자가 때마침 소지한 식도로써 그 침해를 방위하겠다는 일념아래 가해자의 가슴을 한번 찔러 즉사케 한 경우 피해자의 소위는 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법익침해의 균형을 잃었으므로 정당방위라고는 할 수 없을지언정 과잉방위행위로 보아 그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정당방위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형을 감경했습니다.

 

 

■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까요?

정당방위는 자신의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당방위가 어떠한 범위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이영욱 변호사 블로그 (http://blog.daum.net/godolee)

 

 

남편에게 성관계를 강요받은 아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그녀가 순간적인 격분으로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지만,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내의 방위행위는 자신의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살인 말고도 남편의 폭력 행위를 피할 수 있는 그 이외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참조)

    

다만, 범행 동기와 죄질이 나쁘지 않은 데다, 유족들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의 죄질 뿐 아니라

재범기간, 가정환경,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범행 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형량 감경 사유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

 

싸움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대부분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움이나 다툼 등의 시비로까지 가기 전에, 원만한 대화로 풀어나가면 좋겠죠?

 

가정의 달 5월!

부부의날 21일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일을 이룬다는 말처럼,

가정이 편안해야 사회와 국가가 편안하고 안전해지듯, 모든 것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모두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대한민국 가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