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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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가 쉽다고? 범죄자 되는 것도 쉬워!

법무부 블로그 2013. 5. 24. 10:10

 

 

"아저씨, 담배 하나 주세요!"

 

편의점 주인 A씨는 겉모습으로 보아 성인임이 틀림없어 보이는 손님 B에게

담배를 건네주려다가 손을 멈춥니다.

4개월 전 성인 같은 겉모습만 보고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을 물었던 이후로

항상 조심하게 된 것이지요.

A씨 :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손님 B가 건넨 신분증을 확인하니 23세. 틀림없는 성인입니다.

담배를 주고 "감사합니다!" 하며 돈을 넣고 있는데,

입구 밖 건널목 근처에 있던 경찰이 B와 몇 마디 주고받더니 함께 가게로 들어옵니다.

경찰 : "미성년자에게 담배 파셨죠?"

A씨 : "미성년자라니요? 제가 분명히 신분증 확인했어요!"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신분증 생년월일을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 미성년자라니...

A씨는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손쉬운(?) 주민등록증 위·변조, 장난이라고?

고등학교 2학년인 B군은 키도 큰데다 얼굴도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를 사러 가도 점원이 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속이 심해져서인지 매번 신분증 확인을 요구해서 담배를 사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가지고 있던 담배는 다 떨어져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다 인터넷 정보를 뒤지던 중 발견한 이것!

바로 '주민등록증 표시 나지 않게 고치는 법'이었습니다.

 

나와 있는 방법대로 주민등록증의 96년을 90년으로 숫자를 바꾸니, 순식간에 성인 신분증이 되네요.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생각보다 감쪽같았어요.

일부러 사람이 많아 복잡한 시간을 택해 '당당하게' 신분증을 내보이고

주인아저씨를 속이는 데 성공! 의기양양하게 건널목을 건너려고 했지만...... 하필 거기 경찰이 서 있을 줄이야!

 

안타깝게도 '매의 눈'을 가진 경찰을 속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난 B군의 성인 신분증은 하루를 채 살지 못하고 수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대충 얼버무리고 집으로 가려던 B군.

공문서 위·변조와 행사로 처벌 대상이니 경찰서로 가자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해본 건데 봐달라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경찰 아저씨.

B군은 무슨 죄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등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 자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보이시죠?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장난'이 아니라 '문서에 관한 죄'입니다.

크기나 재질은 학생증이나 도서대여카드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분명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변조하게 되면 징역 10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벌금도 아니고 징역 10년 이하라니... 생각했던 것보다 큰 죄였네요.

직접 위·변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 주변에서 가끔 볼 거예요.

친구의 형이 내 외모와 많이 닮았다거나 화장을 하면 옆집 언니와 비슷해진다는 자신감으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요. 이렇게 남의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문서의 '부정행사'에 해당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위변조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빌려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 속은 사람은 상관없다?

문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위조된 신분증이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한 손님에게 속아 담배를 판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2월25일자 국민일보

 

문제는 위의 기사에서 처럼 위조 신분증에 속은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식 없이 장난삼아 하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신분증 위·변조 이제 그만!

청소년 사이에서 술이나 담배를 사기 위한 신분증 위·변조가 점점 늘면서

공문서 위·변조로 입건되는 청소년 수가 일 년에 무려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바꾸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타인의 신분증을 거래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애꿎은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지갑 안 비닐 속에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다른 손님이 기다리는 경우에는 시간을 끌며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검사기를 사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ARS나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매번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신분증 위·변조는 공문서에 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범죄이기에, 처벌을 받기에가 아니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행위가

타인에게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선 했으면 합니다.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소년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