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집에서부터 경로당까지~!
어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놀이는 무엇일까요~?
369게임? 007게임? 눈치게임?
아니죠~!
정답은 바로, 화투입니다!
▲사진 출처: 뉴시스
화투는 우리나라의 국민 놀이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는데요,
화투 이외에도 포커, 마작과 같은 게임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모습을 볼 때,
확률을 바탕으로 한 짜릿한 승부는
오래 전부터 많은이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안겨준 듯 합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게임들이 단순히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돈이 조금 걸려 있다 해도 도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돈이 커지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게임을 한다면
형법 제 246조에 의거하여 도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1.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상습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기사: 점 500 고스톱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도박이 된다!
■ 사기도박에 당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엔 애매~한 경우가 있는 법!
아래에 나올 ‘나도박’씨 의 사례를 보고
과연 ‘나도박’씨는 처벌 대상이 될 지 한 번 맞춰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나도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나쁜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아는 선배의 유혹에 못 이겨 유명하다는 도박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해도 될까 고민하던 것도 잠시, 몇 판 만에 쉽게 돈을 벌게 되니 순식간에 빠져들게 되더군요.
하지만 기세가 기우는 것은 한 순간이었습니다. 점점 제가 이기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정신을 차려 보니 어느 새 제가 가진 돈을 모두 날려 버렸더군요. 큰 돈을 어이없이 탕진했다는 생각에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큰 돈을 잃는 판에서는 마치 제 패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천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수많은 콘택트렌즈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기도박에 당한 것이 확실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사기도박에 당한 것은 맞지만, 제 스스로 도박장에 찾아간 것이니 제게도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제가 사기꾼들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박을 한 것은 맞으니까 도박죄가 성립할 것 같기도 하고,
사기를 당한 것이니 성립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요~!
정답은 바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입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330 판결 -
▲ 출처: 네이버 통합검색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도박’씨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연성’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도박이 아니라
‘사기’라는 것, 이제 아셨죠?
■ 사기도박꾼, 검거할 수 있습니다!
사기도박을 당했을 때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그 도박이 사기도박이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수사하냐고요?
바로 대검찰청 과학수사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Digital Forensic Center)에서는
육안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특수장비나 문서를
분석할 수 있는 문서감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최근에는 특수 화투와 콘택트렌즈를 통해 벌어진
사기도박사건을 명쾌히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사기도박사건까지 해결할 수 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 특수장비를 통해 찾아낸 사기도박용 카드
(사진 출처: 대검찰청 홈페이지)
■ 도박, 아니아니~아니되오~!
사기도박을 당했을 때 도박죄로 처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박이 바람직한 것은 절대 아니죠~!
도박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행동이니만큼
해서도 안되고, 조장해서도 안됩니다.
카드게임은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오락으로만 즐기는 것!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 아닐까요?
글 = 남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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