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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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일vs양육, 슈퍼맘이 행복해지는 법(法)

법무부 블로그 2012. 4. 16. 17:00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 출처: 공익광고협의회

 

   

위 사진은 얼마 전 공익광고협의회에서 포스터로 나온 사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허허... 하며 무릎을 치게 만든 포스터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셨나요?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적어진 미래 사회에는

일반석 대신 위의 사진처럼 아마 지하철에 넓은 경로석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인류가 직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 저출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1960년대만해도 한 가정에 7-8남매씩 있을 정도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한국은

정부의 산아제한운동으로 인해 급격히 출산율이 줄었습니다.

 

▲ 1983년 8월 1일자 경향신문

 

정부의 산아제한운동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는 양육비의 부담이라든지 생활패턴의 변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직장인 여성의 양육에 대한 부담입니다.

   

 ▲ 구글 이미지

 

‘여자는 여리지만, 엄마는 강하다.’

혹은 ‘엄마는 원더우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과 양육사이에서 여성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일과 양육 두 가지를 잘 해내기란 참 힘든 일이지요.

 

 

  

위의 OECD국가와의 고용률 현황 그래프에서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M자형 곡선을 보입니다.

20대까지만 해도 급격하게 높던 고용률이 30대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 30대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하게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SK텔레콤은 2000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여직원 54명을 채용했지만 2010년 30명이나 퇴사했고,

같은 기간 SK C&C는 63명을 뽑았지만 현재 16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IT기업의 평균 이직률이 15%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도 퇴사율이 꽤 높은 편인데요.

IT기업이 아닌 우리은행은 2002년 선발한 43명의 대졸 여사원 중

현재 27명만 근무하고 있다는 2010년의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구조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개정 2011.6.7>)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만약,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 역시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미이행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각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됐는지 실태 조사를 매년 받아야 하고

만약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그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육시설 설치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은 고개를 흔듭니다.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이무이행 실태 그래프롤 보면

2008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설치사업장이 늘고 있지만,

이것은 의무이행대상이 확대되는 추이와 비교하면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리서치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 의무 미이행 사유로는

44.9%가 보육자녀 수의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실제로는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밝힌 바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은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최대 48%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부담을 갖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상황을 타개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얼마 전 있었는데요!

바로 1월 12일 법원이

"보육시설 설치의무 미이행 기업 정보 공개해야"한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 구글 이미지

 

“정보가 공개되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되는 불이익을 입고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불이익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

 

 

▲ 출처: 뉴스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이

지난 1991년부터 10년 동안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 약 1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풀타임, 파트타임 할 것없이 워킹맘은 전업주부보다 전반적으로 더 건강했으며,

특히 우울증이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엄마도 아이도, 그리고 가정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2012년도 힘차게 달려갑시다 !!

 

 

취재=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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