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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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 폭행, 아니아니~아니되오~!!

법무부 블로그 2012. 4. 17. 17:00

 

 

 

요즘 놀랄만한 뉴스가 많아서 하루가 다르게 놀라고 있지만,

얼마 전,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 뉴스는 바로,

바로 한 승객이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를 폭행했다는 뉴스였지요. 

 

 

 

▲ 출처: KBS 뉴스

 

그 뉴스를 보고

아니, 어떻게 운전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걱정이 됐는데요,

 

마침, 오늘 법무고등학교 1학년 법준수위반이

‘버스기사폭행사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토론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 모두 법무고등학교로 함께 떠나봐요~ 출발!

 

 

* * *

 

법무고등학교 1학년 4반 교실.

오늘도 교실에서는 법에 대한 열띤 토론 중이었습니다.

   

 

선생님: 얘들아,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 들어봤지?

 

▲ 출처: KBS 아침 뉴스타임

 

법준수: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에 대해 많이 들어 본 것 같아요.

 

위반이: 뭐, 운전기사가 맞을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니까 때린거 아니겠어요?

 

법준수: 그렇지 않아, 지난 3월 제주도의 한 버스에서 김밥을 먹고 있던 승객은

김밥을 먹지말라는 기사의 말에 화가 나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 김밥 먹지 말라고 말도 못하냐?

이런건 맞을만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승객을 생각한 운전기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

 

 

 

▲ 출처: 알트 이미지

 

 

 

위반이: 그런데 많고 많은 폭행사건에서 왜, 굳이 ‘버스기사 폭행’사건이 유난히 많은 주목을 받는거지?

사람 때리는 건 다 똑같은거 아니야? 

 

법준수 : 으이구~!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하는 일을 잘 생각해보라고~!

버스에 탄 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버스기사 아저씨가 책임지고 있는거잖아.

운전 중에 기사아저씨를 폭행하는 것은 기사아저씨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 출처: 구글 이미지

 

 

선생님: 위반아, 이제 알겠니? 그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사폭행을 막아야겠지?

그렇게 해서 버스기사폭행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 생겼는데. 혹시 아니?

 

위반이: 특별법은 뭐고 가중처벌은 또 뭔가요?

 

법준수: 정식명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야.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를 위해 만들어졌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등의 가중처벌]이야.

2007년 새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0항에 나와있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반이 : 우와~ 5년이면 어마어마하네~ 여러 사람의 목숨과 안전이 걸린 만큼 큰 범죄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형벌이어서 정말 놀랐어.

 

법준수 : 그렇지? 술 마시고 택시나 버스를 타서 흐릿한 정신으로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정도의 형벌이 뒤따른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 출처: 구글 이미지        

 

           

최모(48,여)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서울 거여동에서

박모(58)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했다.

만취 상태였던 최씨는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는 운전사 박씨에게

"일단 유턴을 하라"며 소리친 뒤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졸랐다.

깜짝 놀란 박씨는 가까스로 앞차와 추돌을 피한 뒤 멈춰섰다. 박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최씨는 송파경찰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국민일보 2009.04.02일자 기사

 

 

법준수 : 이 신문을 좀 볼래?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가 벌어질 정도로 운전자 폭행은 심각한 범죄야.

가중처벌을 해야 사람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사람들이 이 특별법을 잘 알고 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 출처: 구글 이미지   

       

위반이 :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운전기사폭행을 해선 안되는 이유지만,

먼저 자신의 행동이 많은 승객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칠지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선생님 :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많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운행해주시는 기사님들을 생각해서도 그러면 안되겠지?

그리고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뿐 아니라

다른 특별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많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변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자주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거야.                                      

 

취재=신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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