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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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 환급받는 법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2. 4. 16. 08:00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띠리리리리~ 

 

 

 

“여보세요!”

"법무부 입니다. 어벙해 씨 맞으시죠? 혹시 박철수씨를 아십니까?"

".......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지난 2월 30일 박철수 금융사건 조사중에

어벙해 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됐습니다.

가나 은행과 다라 은행 통장 2개입니다.”

 

 

"헉! 뭐라구요?"

 

 

정말 순간 아차하면 낚일 뻔 했답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치밀해서 '진짜 박철수가 내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든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저와 비슷한 전화를 받은 분들이 많았는지 실제로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 사진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행복해지는 법 블로그 기사 클릭 -> 법무부,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아무리 경각심을 가져도 갈수록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방법들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헌데 보이스피싱으로 잃어버린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환급 절차는?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어도 환급이 어려웠습니다.

피해 후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은행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 해도,

환급을 허락하는 판결문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금 회수가 불가능했답니다.

 

하지만 현재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환급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사진출처 : 금감원 블로그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았을 때는,

가장 먼저 경찰청 112센터로 신고해주세요.

송금금융회사, 즉 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와

지급정지금융회사, 즉 사기범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 양측에

모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에서는 즉시 양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며

금융회사 역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피해구제신청서는 '내가 얼마의 돈을 피해봤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문서로 은행에서 요청하면 쉽게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진행되면,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사기 계좌의 명의인에게 채권소멸공고를 개시함과 동시에

소멸사실을 통고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해당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2.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3.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5.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6. 제7조에 따른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유는,

사기 계좌의 명의인이 무조건 보이스피싱의 범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기 계좌의 명의인이 실제 사기범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

명의인 역시 2차 피해자로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멸채권 환급청구 제시 - 이 단계에서 사기범과 무관한 계좌주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특별 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환급 청구 가능)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달 간 명의인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구제신청서 검토 결과를

피해자 및 지급정지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이 단계에서 확정된다고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최대 6700만원까지 환급받은 피해자도 있다고 하네요~

 

만약 계좌 명의인이 특별 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후 환급을 기다리면 되죠.

처음 신고부터 환급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았을까요?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11년 9월 30일부터 2012년 3월까지

6438명의 피해자가 총 102억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6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죠~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제는 침착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행동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해야겠죠?

 

 

글 =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