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라서 옷도 가볍게 입고 산뜻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는데요.
휑~ 후두둑~
바람도 많이 불고, 게다가 비까지!
가벼운 옷차림 때문에 에취! 감기까지 걸려버렸어요.
요즘 같은 날씨 때문에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했던가요?
이럴 때, 밖에 있다 보면 꼭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차가운 손을 녹여주고 품안에 두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뭔지 아세요?
바로 편의점에서 파는 ‘따뜻한 음료’인데요,
따뜻하게 보관된 음료를 한 모금 들이키고 나면,
언제 추웠는지 모르게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녹여 준답니다.
그럴 때면 기분도 좋아지고, 힘이 불끈 솟는 듯한데요,
편의점으로 가서 온장 음료를 샀습니다.
“아~ 따뜻해~” 우선 차가운 손을 녹인 후, 뚜껑을 따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랏?
평상시에 먹던 맛이 아닌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음료병 안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말짱해보이던 음료에, 침전물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진출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왜 이러지...?’ 하며 병을 잘 살펴봤는데,
아래와 같은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두둥!
▲ 사진 출처: look sky
따뜻한 온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음료에 써있는 문구는 바로
‘온장보관하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 음료들, 온장보관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에이~ 이것만 그런거겠지 싶어 온장고에 있는 다른 음료를 살펴봤더니
다른 음료 또한 온장고에 진열 또는 보관하지 말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게다가 온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음료 또한
온장상태에서는 2주 이상을 보관하지 말고
60℃이상에서는 절대 보관하지 말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온장음료 보관 기간이 지난 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온장 보관 기간이 지나면, 음료에 침전물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어 식중독에 걸릴 위험과 배탈이나 설사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캔 용기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비스페놀 A’입니다.
비스페놀 A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으로,
동물 실험 결과, 성조숙증과 심장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온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음료들 중에 보관 금지인 음료도 들어있고
심지어 온장고에서 보관이 가능한 음료라고해도 보관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건강도 걱정이 되고,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 온장음료도 피해갈 수 없는 법!
그렇다면 왜?
온장음료 보관 기간이 지나도록 편의점은 관리를 하지 않을까요?
편의점이나 가게에 물어보니,
온장 음료 보관 기간이 너무 작게 표기되어 있어, 몰랐다고 하네요.
사실 온장 음료를 자주 사먹는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온장음료로 넣지 말아야 할 음료의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지 말 것
온장음료 보관기간을 지키지 않고 판매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있다.<개정 2008.3.2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쌀쌀한 날이면 한모금 마시고 싶어지는 온장 음료에도 보관기간이 있다는 사실에,
이제 온장 음료도 마음 놓고 마시지 못할 것 같아 가슴이 졸여집니다.
위와 같은 법조항처럼, 편의점에서도 꾸준한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온장음료인지 아닌지, 그리고 온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유통기한은 어느 정도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진= 알트 이미지
취재=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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