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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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이름이 동네북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2. 4. 12. 08:00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

일제히 똑같은 점퍼를 입고 나타난 학생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들이 입은 옷은 이름하여 과잠!

바로 ‘과점퍼’의 준말이죠^^

 

 

 

▲ 시사주간지 ‘시사IN’ 이 독자들에게 트위터로 받은 대학교 과점퍼 사진

 

이렇듯 요즘 대학가에서 과점퍼를 입고 다니는 대학생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학생들은 소속감과 편리함, 유행 등을

과점퍼를 즐겨 입는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기를 반응하듯 교내 기념품 판매점에서도

과점퍼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 연세대 학교기념품 판매점 (사진출처 : 시사IN)

 

그런데 학교 내 기념품 판매점 뿐 만이 아니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학교 로고가 그려진 점퍼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요,

점퍼 뿐만이 아니라 노트, 필기도구 등...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학 점퍼 및 필기도구

 

반가운 마음에 구입해 앞뒷면을 살펴보는데...

학교의 허락을 받았다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점퍼, 노트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주변의 병원과 학원에서도

이런 사례를 많이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대학의 로고 없이 이름만 썼기에 괜찮은 건가요?

 

 

 

▲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이렇게 대학의 상표를 함부로 쓰는 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여기도 S대, 저기도 S대?

 

 

자! 우선 상표의 정의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실제로 서울대와 연고대 등 유명 대학들은

학교의 이름과 마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지난 2008년부터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 사진 출처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서울대는 지난 2008년 6월 상표관리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2009년 학교 정장과 ‘SNU’ 등 마크와 명칭에 대해

상표 출원을 마쳤는데요,

2010년 부터는 동문이 개원한 병원의 경우

적절한 사용료를 내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1차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세대 역시 2008년 말부터 학교 상호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 등록을 갱신하고,

동문이 병원 이름에 ‘연세’를 쓰는 것은 규제하지 않지만,

연세대 대학병원의 명칭인 ‘세브란스’를 쓰는 경우는 엄격히 막고 있다고 하고요,

 

고려대는 ‘상표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고 공책이나 옷 등에 사용하는

고려대 상표에 대해 유예 기간을 준 뒤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 학원가에도 상표권 분쟁 바람이?

 

 

▲ 유명 수학 교재의 상표를 침해한 학원 간판

 

요즘에는 학원가에서 유명한 교재 상표를 도용한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수학 교재의 상표를 그대로 복제한 경우이죠!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 상표법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표법 제97조의2 (몰수)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신’ 으로 유명세를 탄 강성태 씨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실제 학원 상표권을 무단 침해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 ‘공부의 신’ 으로 유명한 강성태 씨를 알고 계시죠?

2001년 전국 수능 상위 0.01%의 성적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후

자신의 공부 노하우가 담긴 무료학습사이트 공신닷컴을 열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멘토로 활동해 오던 중

MBC 공부의 신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KBS 2TV 드라마 '공부의 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신'으로 유명세를 모았는데요,

 

지난해 10월, 강성태 씨의 ‘공신’ 상표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참고서 등을 판매한 인터넷 교육사이트 업체는

상표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네요.

 

 

 

▲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 소리와 향기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상표권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 제가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요. 제 이름을 건 가게 이름을 등록할 수 있나요?

A. 개인의 성명은 고유명사입니다. 연예인, 명사 등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과 같은 고유명사가 아닌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Q. 소리, 향기, 로고송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상표권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시각적 이미지는 물론 소리와 냄새도 상표로 인정됩니다. 미국 ‘인텔’의 효과음이나 영화사 MGM의 사자 울음소리,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마케팅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독창적인 상표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죠.^^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상표 관련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무술로 유명한 중국의 소림사는

최근 세계 5개 대륙 11개국을 대상으로

‘소림’ 및 ‘소림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를 조사해 보니,

117개 항목, 164개 상표가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남이 내 이름을 마음대로 쓰면 기분 나쁘듯

다른 사람이 공들여 만든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겠죠?

한 기업이 많은 노력으로 만들어낸 브랜드 가치를 뺏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글 = 김무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