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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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울리는 사생팬, 법적 처벌 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2. 4. 10. 08:00

 

 

최근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된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생팬 (私生fan) 인데요~

 

 

▲ 사진출처 : 디스패치

 

사생팬은 '특정 인기연예인의 사생활을 일거수 일투족까지 알아내려고

밤낮없이 쫓아다니며 생활하는 극성팬‘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에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으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오픈사전에는 등록되어 있죠~!^^

 

최근 아이돌 그룹 JYJ의 멤버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생팬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사생팬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 기사출처 : 디스패치 (2012.03.06)

 

 

연예인들은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 인기를 얻어야

연예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텐데,

왜 JYJ는 열성팬에게 폭행과 폭언을 날린 것 일까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점에서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 내막을 살펴봤더니 사생팬들이 연예인에게 저지른

만행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 사생팬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토로한 JYJ 멤버들의 SNS 글

 

사생팬들은 매일같이 연예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물론이고

숙소에 찾아와 물건을 훔쳐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연예인이 타고 다니는 검은 밴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임대용 택시도 있고, 이를 줄여서 사생택시 즉, 사택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 사생팬들, 너무 무서워요~!

 

 

 

▲ 자료 출처 : MBC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예전 동방신기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생팬에 대한 일화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바꾼 지 5분 만에 '번호 바꿨네요’라는 문자가 왔고

또 번호를 바꾸자 사생팬들에게 '전화번호 자주 바꾸면 안 좋아요'라는

문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일명 대포폰을 만들어서 팬들이 통화를 도청하거나

문자를 훔쳐보는 지경이라고 하네요~

 

 

 

 

▲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된 사생팬의 개인정보 도용 문제

 

또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에서는

사생팬의 충격일화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좋아하는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악용하는 사례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쯤되면 사생팬은 더 이상 팬이 아닌 적!

연예인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위의 사진에서만 봐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생팬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뮤지컬 뒷풀이 장소에도.. 스타다큐를 촬영하는 그 순간에도

사생팬은 연예인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네요!

 

 

■ 사생팬들의 만행! 법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사생팬의 목적은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주치는 몇 분 간을 생생히 글로 남기기도 하는데

이를 사생후기 라고 하는데요,

사생후기는 또 다른 모방범죄를 낳고 있다고 하네요.

 

 

 

▲ 사생팬이 쓴 사생후기 (자료출처 : 네이버 이미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사생팬들은 주로

좋아하는 연예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정신적인 피해를 주거나 주민번호 도용, 주거 내 무단침입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사생팬의 만행! 과연 현행법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1. 밤 늦게 숙소에 침입해서 속옷을 훔쳐갔어요!

 

 

§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숙소에 침입해 잠자고 있는 연예인에게 몰래 뽀뽀를 했어요!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3. PC방에서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듯 사생팬이 하는 행동 중의 일부는

현행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보이지만

사실 팬과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관계라는 점에서

형법으로 처벌한 전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은 사생팬들의 괴롭힘을

그냥 묵묵히 견뎌야만 하나요?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지속적 괴롭힘’이란 항목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이 개정안에 따라

사생팬들이 저지르는 지속적 괴롭힘(스토킹)도 처벌 가능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 경범죄 처벌법

[ 전부개정 2012.3.21 법률 제11401호 시행일 2013.3.22 ]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이렇게 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연예인이 사생팬을 고발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범죄 수준에 가까운 사생활과 인권 침해를 당한다고 해도

그들은 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생팬이 ‘연예인의 적’이 되었다고 해도

스타를 향한 애정과 관심은 분명 존재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과 연예인을 위하는 일인지 깨닫고

한 발짝 물러나 꾸준한 응원을 보내주는 것!

그 아름다운 팬심이 진정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글 = 강다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