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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심은 '내' 나무는 누구 소유?

법무부 블로그 2012. 4. 10. 17:00

 

 

식목일,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지만 나무는 많이 심으셨나요?  

 

 ▲ Google 이미지

 

 

여러분~! 지나간 4월 5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더 이상 빨간 날이 아니라고 해서,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죠?

비록 쉬는 날이 아니었지만 4월 5일은 식목일, 바로 '나무를 심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심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대기오염을 정화시켜 주고,

장마, 산사태 등을 예방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식목일만 되면 나무를 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막상 나무를 심으려고 보니 어디에 심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만약 식목일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고자 ‘어느 땅’이든 나무를 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소유권에 관한 재미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의 땅’에 ‘내’가 심은 나무, 과연 누구의 것인가요?  

   

 

▲ Google 이미지

 

 

[첫 번째 사례]

 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결심한 갑돌이.

15만원짜리 묘목을 직접 사서 나무를 심기로 합니다.

어디에 심을지 고심하던 중 주변에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아

자주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던 빈 공터에 무턱대고 나무를 심었는데요.

사실 그 공터는 을순이의 소유였습니다.

 

여기서 분명 갑돌이가 15만원을 주고 산 나무묘목은 갑돌이의 것입니다.

하지만 갑돌이의 소유가 아닌 땅에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과연 이러한 경우, 을순이의 땅에 심은 갑돌이의 나무묘목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이 경우 나무를 땅에 심으면 그 관계를 민법은 ‘부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합’이란 것은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물건이 서로 결합했을 때,

이것을 각자의 소유자에게 분리시키지 않고

어느 한 명의 소유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권원’이란

어떤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합니다.

 

여기 사례에서는 갑돌이의 소유인 나무와 을순이의 소유인 땅이 결합했을 때가

민법 256조에 의해 토지라는 부동산에 나무묘목인 동산이 부합한 경우가 되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나무묘목의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민법에 따르게 되면,

15만원짜리 나무묘목의 주인은 토지의 주인인 을순이가 되어버리네요.  

 

[두 번째 사례]

 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결심한 갑돌이.

15만원짜리 묘목을 직접 사서 나무를 심기로 합니다.

어디에 심을지 고심하던 중 주변에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아

자주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던 빈 공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갑돌이는 공터의 주인인 을순이를 만나 돈을 주고 공터를 임차한 후 나무를 심었습니다

 

방금 전의 사례와 달라진 점이 있죠?

앞에서는 타인의 토지에 무턱대고 나무를 심었다면

지금은 돈을 주고 타인의 땅을 임차한 후 나무를 심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민법 256조를 끝까지 보면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를 가지고 부속시킨 것을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의 예시로는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위의 갑돌이는 을순이에게 공터를 임차했으니 임차권이 있겠죠?

갑돌이는 공터의 주인인 을순이와 돈을 주고 임차권을 얻었으니

위에서 말한 ‘권원’을 얻은 것이므로

나무의 소유권은 갑돌이에게 있는 겁니다.

 

판례 또한 지금까지의 이러한 경우에 따라

그 나무가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있어요.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참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 제가 바로 그 나무의 주인이에요!  

 

 ▲ Google 이미지

 

권원도 없이 남의 토지에 무작정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토지소유자의 것이 되고

권원이 있다면 그 나무는 나무를 심은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나무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게 되면,

결과적으로 권원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권원의 유무에 관하여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의 사례에서

갑돌이와 을순이가 돈을 주고 땅을 빌린 그 계약은 본인들만 알겠지요.

따라서 그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고,

심은 나무가 갑돌이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또한 마련되어 있어요.

 

바로 나무에다가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면 되는데요.

소유권보존의 등기란

그 나무의 소유권을 자신이 보유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입목에 관한 법률에 잘 나와 있어요.

 

§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10>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제8조(입목의 등록)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2.10>

 

제11조(등록 절차) 이 법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개정 2012.2.10>)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2.10>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Google 이미지

 

 

■ 입목에 관한 법률이 일부 바뀌었대요

 

2012년 입목에 관한 몇 가지 법률들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등기법’이 2011년 4월 12일날 공포되어 개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요.

입목에 관한 등기사무 또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입목등기부를 편성하고 등기신청절차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되었답니다.

 

개정된 입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1.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정비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입목등기부와 입목등기기록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입목에 관한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됨을 분명히 하고, 등기용지 등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2. 입목등기부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

(입목에 관한 법률 12조 삭제)

입목에 관한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됨에 따라 등기소에 입목등기부를 비치할 필요가 없어 삭제했습니다.

 

3. 등기사항 위주의 규정화

(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및 제21조, 현행 제16조제2항 삭제)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였던 법체계를 개정된 ‘부동산등기법’과 같이 등기사항 중심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 절차 및 방법은 삭제하거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절차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 Google 이미지

 

■ 식목일의 의미도 좋지만, 땅에도 주인이 있답니다.

 

이제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식목일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특히 환경을 소중히 하시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나무를 심는 일이나 행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땅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심는지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나무를 심는 일이 분명 좋은 일이기는 하나,

땅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무작정 나무를 심게 되면

방금 전의 경우와 같이 그 나무의 소유는 심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게 된답니다.

그 땅에도 주인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반드시 나무를 심을 때는 자신의 땅에 심거나

타인의 땅에 심게 되더라도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얻고 심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심은 나무에 대해 소유권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취재= 안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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