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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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자전거 갖고 지하철 타볼까?

법무부 블로그 2012. 4. 19. 08:00

 

 

4월의 ‘HOT’ 아이템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전거’라고 합니다. 

  크기부터 모양까지 다양한 자전거들이

앞다투어 우리 눈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날이 포근해지면서

건강도 찾고 교통요금도 줄이고자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 출처: 세계일보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길만큼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딱 한 곳! 애매~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입니다.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많아 자전거를 가지고 타기도 애매~한데요,

과연 자전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는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하철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구간별 여객운송약관!  

 

 

여객운송약관을 확인하려고 봤더니

지하철 사업자마다 각각의 구간이 있고 그에 따른 여객운송약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1,2,3,4,9호선 구간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서울메트로(1~4호선)구간의 약관을 대표로 한 번 살펴볼게요~

   

 

§ 서울메트로

제35조(휴대품의 제한) :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개정 09.10.4, 10.12.29) 대표적으로 세울메트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구간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면

지하철을 탈 때 휴대품은 32kg,

휴대품의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내 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항철도의 경우는 2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분리할 수 있는 자전거나 접이식 자전거를 타야한다는 사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으며

부가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서울메트로 운송약관

제36조(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 여객이 제34조 제1항의 휴대금지품 및 제35조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토록 하여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휴대품에 대하여 별표4에 정한 부가금을 받습니다.

 

별표 4(휴대 금지 및 제한 물품에 대한 부가금)-(3) 휴대 제한품 : 900원 이하

 

■ 자전거 가지고 지하철 탈 수 있는 시간은?

 

그렇다면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에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로로(lawlaw)'가 알려준대요~! 

 

 

▲ 로로(lawlaw)

 

 

Q: "친구네 학교 인천대학교를 찾아가고 싶은데 자전거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여긴 부평인데 인천지하철로 인천대학교에 가고 싶은데 자전거 못가져 가나요?"

 

로로: 아니오~! 부산지하철 4호선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를 다 가지고 탈 수 있어요~ 인천지하철은 접이식 자전거라면 아무 때나 가지고 탈 수 있고 일반 자전거를 가지고 타려면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이용하면 되지요~!

 

 

Q: "부산지하철은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없다는 건가요?

얼마 후면 부산 자전거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로로 : 방법이 있지요! 부산지하철 4호선은 비록 전철규모가 작아서 이용은 하지 못하지만, 1~3호선은 접이식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요. 3호선은 토요일, 법정공휴일엔 일반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Q: "인천과 부산지하철에선 이제 확실히 자전거를 언제 휴대할 수 있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지하철은 언제 탈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것도 알려줄 수 있나요!!?"

 

로로: 물론이죠~ 다른 구간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① 서울1~8호선은 일반자전거는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만 가능~!

② 서울9호선은 오로지 접이식 자전거만 가능하다는 것!

③ 인천지하철은 일반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만 가능~!

④ 공항철도는 일반열차에 한해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만 가능~

단, 혼잡도 등을 감안해 직원으로부터 허락받으면 제한적으로 휴대가 가능하답니다!

⑤ 부산지하철은 3호선에 한해서 일반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만 가능~!

 

이제 확실히 알겠죠?

 

 

■ 서로 배려하는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포스터를 보여드리려 해요!

 

각 역에 붙어있는 안내문이에요.

자전거 휴대승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특별히 경춘선, 중앙선, 경의선에 대한 규정도 알려주고 있으니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안내문에게 제일 눈여겨봐야 할 것은

‘평일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자전거 휴대를 제한’한다는 것.

 

약관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와있지 않았으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탑승할 수 없다고는 써있기 때문에

안내문과 같이 출퇴근 시간은 자전거 이용을 자제해야합니다.

 

아! 그리고 자전거를 휴대할 때는

지하철 양 끝 칸에 마련된

자전거 보관칸에서 보관하셔야 한다는 것!

이것은 항상 잊지마세요~

 

 

자~ 이제 자전거 휴대승차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셨지요?

많은 분량의 약관내용을 일일이 살펴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도, 역무원의 입장에서도

자전거에 대한 규제사항을 가볍게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약관규정을 알았으니

더 이상의 실랑이도 없고 맞는 요일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약관을 준수하도록 해요~^^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이 때,

지하철 건전한 네 발 탑승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진=구글 이미지, 알트 이미지

취재=이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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