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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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달, 판도라의 상자가 된 법을 찾아볼까?

법무부 블로그 2012. 4. 23. 17:00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月에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4月은 무슨 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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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댕~! 맞습니다.

4월은 바로 과학의 달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과 관련된 ‘법’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 사진출처 : 구글 이미지

 

 

현재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는 과학 분야 중 한 가지는

바로 생명공학 부분입니다.

과학자들이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면서

예전에는 원인조차 알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생명공학에는 좋은 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 사진 출처: 블로그 이슈스타

 

 

 

여러분,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라는 여인을 아시나요?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절대로 열지 말라면서

상자를 하나 맡기는데요,

하지만 판도라는 궁금증을 참지 못해 상자를 열었고,

그 순간 온갖 나쁜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판도라가 상자를 빨리 닫아 ‘희망’이 남았다고 해요.

 

판도라의 상자는 인류의 불행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불행을 이겨내는 희망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한 호기심을 참지 못한 판도라의 모습은

자연의 수많은 원리를 알고자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살짝 닮아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더욱 큰 선물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알려고 하면서,

‘생명윤리’ 논란에 서서히 불길이 치솟기 시작 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으로 인정해야 할까?’ 라는 것일텐데요,

 

여기서 잠깐, 생명에 관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할께요!

여러분들은 생명이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어 수정란이 만들어졌을 때?

아님 배 속의 태아가 사람이 형태를 갖추었을 때?

음... 그것도 아니라면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며

“응애~!”하고 첫 울음소리를 내는 순간?

제 질문을 듣는 순간, 그 누구도 쉽게 답을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많은 이들의 생각도 다를 것이고요.

바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논쟁의 시작입니다.

 

인체의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꿈의 세포인 줄기세포도

그 논쟁의 중심에 있지요.

줄기세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배아 줄기세포는 발생 초기의 수정란에서 얻어지는데,

물론 수정란은 아직 분화되지 않은 세포이지만,

적절한 환경만 조성된다면 태아로 자라날 생명체의 시작인 셈이에요.

수정란을 세포로만 본다면 아무 문제점을 찾을 수 없겠지만,

생명체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줄기세포 배양은 한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 일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분화란? 생물이 세포의 분열, 증식을 통해 발생하는 과정에서, 조직이나 기관(器官)이 각각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여 역할에 맞는 특이성을 확립해 가는 현상.

 

 

 

그런데 이런 과학적 논쟁이 도대체 법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테니 잘 들어보세요~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각 나라에는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법적 규제를 마련할 기관이 필요해졌어요.

우리나라에는 2004년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죠!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 현장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이곳에서는 2006년 3월,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을 이유로

국내의 모든 줄기세포 연구를 금지시켰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매년 더 발전된 줄기세포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결국은 규제를 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간 사실을 아세요?

 

 

지난 2005년 3월 법학자와 윤리학자, 산부인과 의사 등 13명의 청구인은

생명윤리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청구인에는 배아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수정된 이후부터는 자연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보호를 해야 하고,

잔여배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따라서 연구 목적으로 배아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2010년 5월 헌법재판소는 초기 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배아가 생명의 첫걸음을 뗀 단계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모태 속에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연구에 이용되지 않는 배아는 5년 동안 보존하고

이후에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규정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적 비용과 의료기관의 관리소홀 가능성을 고려하면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죠~ 

어떤가요? 과학적 논쟁도 법이 해결해 주어야 할 때가 있죠?

이처럼 법은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에요~

 

네? 질문이 있다구요?

그럼 이젠 사람도 복제 할 수 있냐구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연구목적으로 배아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간복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나와있답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인간복제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이라 한다)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64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조항을 어기려고 한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답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미수범에게 조차 이 같은 엄벌을 내리는 건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생명공학 기술은 잘못 쓰일 경우,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무서운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만의 이기가 아닌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발전시킨다면

생명공학은 우리에게 진정한 이로움이 되어 돌아올 거에요.

물론, 법을 어기거나 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글 = 안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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