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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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약 안 지키면 처벌하는 법 만들어 진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2. 4. 23. 08:00

 

 

 

 

표를 사정할 땐 한없이 친철한 얼굴로 찾아왔다가

당선만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그 이름은 바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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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들!

 

 

 

 

 

   

 

새학기가 시작된 후 얼마전까지

각 학교별로 ‘반장선거다 총학생회장 선거다’하여

이곳저곳에서 선거열기가 참 대단했는데요,

 

 

 

하지만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들이란게 쩝... ㅠ.ㅠ

사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참 많습니다.

 

우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학생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전교생 책걸상 교체, 급식실 개선. 체육복 디자인 변경 등....

혹시 여러분 귀에도 들리시나요?

여기저기 허무맹랑한 공약을 외치는 소리 말입니다.

 

 

 

▲ 사진 출처: 다음 이미지

 

 

이번에 저희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를 만나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는데요~

 

 

Q: 중학교에 이어 두 번째 출마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시 공약들은 모두 이행했나요?

A: 아니요. 그건 학교에 건의하는 정도에서 끝났어요. 회장이 되면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음과는 달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학교재정과 관련된 일이라서^^;;

 

Q: 그렇다면 올해에는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울 건가요?

A: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좋아할 공약을 내야 당선될 수 있으니까, 평범한건 아이들 관심도 못끌고... 전과 비슷한 공약을 내걸어야 할 것 같은데요.

 

Q: 그럼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나 반성은 해 보셨나요?

A: 제가 내세운 공약대로만 된다면 정말 좋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공약 그런 것 애들이 관심도 없어요.

 

 

 

 

사실 저도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공약 불이행은 비단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

그동안도 쭈~욱 그래왔지만

선거 이후 흐지부지 되는 공약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선심성 공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제18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얼마나 될까요?

 

 

▲ 기사 출처 : 중앙일보

 

 

 

신문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18대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197명이 내놓은 공약은 총 4516개!

이중 지킨 공약은 셋 중 하나에 불과했으며

공약 이행률이 50%가 안 되는 국회의원도

4명 중 1명꼴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하는 걸까요?

학생들이나 정치권이나 모두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을 내세우는 것은

‘일단 당선되고 보자’ 는 무책임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선 유권자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당선가능성이 높기 때문인거죠.

또,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들의 공약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유권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을텐데요,

결국 이래저래 공약은 그저 선거용이라는 것을

후보자도 유권자도 이미 모두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 선거공약이란?

선거 운동을 할 때에,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적인 약속. 일반적으로 당선 후에 실천하겠다는 시책에 관한 것이다.

▲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후보자가 내세운 공적인 약속!

약속하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해품달‘에서 열연한 송재림씨는요.

‘해품달의 시청률이 50%를 넘기면 칼춤을 추겠다’는

이색공약을 내세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해품달’의 순간 시청률이 50%가 넘자

그는 약속대로 칼춤을 멋지게 추며 칼춤공약을 지켰다고 합니다.

 

 

▲ 사진 출처 : 다음 이미지

 

 

이렇게 자신이 내뱉은 말을 책임지는 행동으로

훈훈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하물며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나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이 반복되는 거짓말로

더는 유권자들에게 양치기 소년으로 비춰져선 안 되겠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벌이라도 받게 되는데

후보자들은 각종 선거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아도

경찰출동 안합니다~ 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질병이 될 수 밖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처벌조항이 없는 걸까요?

 

 

§ 공직선거법 제66조 (선거공약서)

②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2.1.17>

 

 

 

이렇게 공약의 필요성과 이행 방법,

그리고 기한과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만 있을 뿐

선거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묻는다는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사실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법제도 보완보다

신뢰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은 그저 공약일 뿐이다’가 아닌

약속을 지키는 사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공약으로 내거는 사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해인데요,

이번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님들!

국민 앞에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 = 전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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