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세계로 뻗어나가는 법, 만나봐요!

법무부 블로그 2012. 4. 26. 08:00

 

법, 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세계화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한중간 법적 교류와

재중 한국인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검사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중인 노정환 검사님입니다.

 

 

▲ 노정환 검사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인터뷰는 약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되었는데요~

하고 계신 일이 너무 방대한 나머지, 꼭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 이야기들을 모두 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최대한 요약해서 바로~ 시작할게요.

 

Q: 법무협력관님께서는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네 가지 업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사법조약과 관련업무, 2. 사법교류 관련업무

3.법제, 학술 교류 관련업무 4.교민, 기업 법률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먼저 사법조약과 관련한 업무를 살펴보자면,

현재 중국과 체결, 발효된 사법조약에는

①형사사법공조조약(2000년), ②범죄인인도조약(2002년),

③수형자이송조약(2009년)이 있습니다.

 

조약과 관련하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실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조약에서 체결한 내용대로의 이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양국의 의견차가 발생한 경우,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의 견해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담당기관과 담당자를 설득하는 등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2011년 4월에

외국인 수감자 중, 중병환자 Y씨를 최초로

수형자이송이 집행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Y씨는 중국에서 수감된 한국인인데 당시 중병을 앓고 있었어요.

우리는 Y씨를 한국에 이송하여 남은 형기를 집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중국 사법부는 거절하더군요.

 

중국 사법부는 한국에서 Y씨를 이송받은 후에

임의로 감형이나 출감조치를 하여

자국의 판결대로 집행되지 않을 것을 염려했어요.

사법부 수형자이송 담당자를 만나

중국 판결을 맘대로 바꾸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들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의 방법을 바꾸어보았지요.

Y씨가 수감 중인 감옥의 간수장을 베이징에 출장오도록 하였고,

그가 직접 감옥관리 책임자를 만나

감옥 내에서의 외국인 환자관리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설득의 관점을 바꾸었어요.

인도적 차원에서 중병환자인 수감자를 본국에 이송하는 조치는

세계에 중국의 인권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렇게 Y씨는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후 한 달 정도가 되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중간에는 사법공조조약외에도 수사공조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용의자가 중국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보이스 피싱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 수사기관이 수사자료를 중국에 넘깁니다.

 

그럼 중국내의 수사기관이 한국에서 건네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용의자를 체포하지요.

또한 한국 수사관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또는 중국 수사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상호 협조 하에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를 수집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바로 수사공조입니다.

 

두 번째로 사법관련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사법부, 공안부,

국무원 법제판공실,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와 법률위원회,

감찰부 등과 사법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참 많지요?

외교부에 근무하는 여러 부처 주재관 중 교류하는 기관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사법기관간의 교류는 격년제로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업무의 양은 많지만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랍니다.

 

다음으로 법제, 학술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주중대사관 법률지원센터는 제가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곳인데요,

중국에 계시는 교민분들과 기업들을 위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분 정도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매년 70분 정도가 직접면담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광대한 중국대륙의 오지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교민들과 중국진출 기업들을 위해서

주중대사관 법률지원센터에서는 ‘사례로 풀어보는 중국법’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사례로 풀어보는 중국법’ 책은

바로 이제껏 상담한 실제 사례 1천여 건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중국법 교재로 쓰겠다고 할 만큼

실제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관한 내용들을 알차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매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책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서 배포하고 있고요,

 

 

 

아래 링크된 주소와 같이 주중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법률지원센터 란에서 사례로 풀어보는 중국법을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http://chn.mofat.go.kr

 

그리고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검색어를 ‘중국법’이라고 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출판은 견본용으로

딱 5권만 종이책자로 인쇄하였고,

그 대신 CD를 7000장 찍어내어

교민들과 양국 법조계에 대량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에 출판한 계획은 없어요.

 

 

 

중국의 상공회의소에서 기업가들 중 많은 분들이 종이책자로 책상에 꽂아두고

평소에 읽고 싶어 한다며 책자로 인쇄할 것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Q: 어떤 사람들에게 이 책이 가장 필요할까요?

 

 

가장 이 책을 보았으면 하고 생각한 사람들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이 워낙 넓다보니

오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공관에 나오셔서

법률상담을 직접 받으시기가 힘들거든요.

 

이 책은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로, 태블릿으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틈틈이 공부도 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 책장에 맞추어진 편집을

일일이 파일을 바꾸어 가며

굳이 스마트폰 버전을 만든 이유이기도 한데요.

중국에서 법적인 방비를 소홀히 한 채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방할 수 있었던 분쟁이 발생한다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기업관련 내용으로는 기업이 진출할 때부터 사업을 정리하고 떠나기까지

실제 상담한 내용들이 정리되어있어요.

만약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원들 관리나, 퇴직금관련사항 등

어떤 경우에 어떤 시비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이 책을 화장실 갈 때라던가, 틈틈이 읽고 평소에 배워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설혹 문제가 생겨도 다른 사건에서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Q: 실제 상담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면,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이,

책을 보시면 모든 사건 장소가 북경으로 나와요.

 

실제로는 북경사건만 실은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한 장소와 호칭, 정보를 모두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언론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많은 일간지,

월간지 등에서 많이 취재해 가시고,

기사로 다루어졌는데요.

 

 

 

그중 가장 고무적이었던 건 중국 최대의 영문일간지 차이나 데일리에서

무려 5단기사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화한 것이에요.

 

‘1000여개의 사례가 실린 660쪽 분량의 책을 단 5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놀라워하더군요. 사실은, 인터넷 사정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해요. 하하.

 

학술교류분야에서는 중국에 한국 법을 소개하는 일과

한국에 중국법을 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법을 소개하고자 뛰어든 일은

중국 사람이 이해하고 작성한 중국법 교과서를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한국인에 의한 중국법 연구는 경제분야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법의 기본적 법 지식을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03년에 유학생들을 설득하여 모인 학회가 “정법학회”입니다.

저 또한 정법학회와 함께 번역작업에 참가를 하여 중국민법, 노동법 교과서를 번역하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판한 바 있구요.

그밖에 중국으로 유학 온 검사들이 노력하여 중국부동산분쟁사례집을 번역하고 있는데

곧 전자책자로 출판된 예정입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한국법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중국법통론책은 한국에 있는데, 한국법통론은 중국에 없어요.

중국의 법률서적을 읽어보면 한국법서를 언급한 주석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금융·증권 분야의 법을 만들면서 한국 법을 많이 참고했는데,

그러고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중국 최대의 법학대학인 정법대학교의 한국 유학파 출신 오일환 교수님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합친 끝에 드디어 2011년 중국 정법대에 한국법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법대, 인민대, 공상대, 연변대 등 다양한 교수님들이 참가하여

올해 상반기에 중국최초의 한국법교과서인 ‘한국법통론’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한국법전을 중문화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법전을 중문화하여 교수님들께 배포하고 있고, 나머지 법전도 중문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Q: 중국에 계신 교민 분들이 법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 어떤점인가요?

 

너무 많아서 딱 집어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중국에 계신 교민들께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형사사건의 경우

입건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교민들이 형사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많은 부분이 폭력, 절도, 교통사고 등인데요.

 

한국에서는 입건기준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자체로 입건하지만, 중국은 범죄가 발생하여도 입건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그 절차도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대신 일단 입건된 사건은 약 90% 정도를 구속하여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건이 곧 구속으로 연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또,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반드시 국외추방이 되니까,

유학생들의 경우 학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북경의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절도죄의 기준은 대략 500위안입니다. 500위안 이하의 절도사건은 입건자체가 안됩니다.

만약, 일시적 충동으로 800위안짜리 MP4를 훔친 유학생이 있다면

조사를 받을 때 중고가격은 400위안이라고 주장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입건이 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해당지역 영사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에게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는 전치 몇 주가 기준이라고 하는 등 지역마다 기준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법조인들에게 조언말씀 부탁드립니다.

 

중국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니,

긴 호흡으로 조금씩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한국법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2. 중국어가 상당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3. 중국법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참고가 될 만한 생활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늘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1시간 룰’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

실천하는 일입니다.

 

저의 경우는 주로 공부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하는데,

요즘은 체포와 구속에 대해 공부하고 있고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에 노력합니다.

 

 

 

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하는 1시간 룰은 사무실이 아니라

집에 가서 여가시간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하하.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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