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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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내 이사주를 돌려줘~!

법무부 블로그 2012. 4. 30. 08:00

 

   

 

 

   

파릇파릇한 대학 신입생 무자가

어느덧 학교에 입학한지도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학교도 어느 정도 적응했으니 아르바이트 한 번 해볼까?”

 

이 때! 무자의 말을 들은 절친 말자는

충고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요~

“무자야,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서류가 중요해!” 라고 말이죠!

아르바이트 하겠다는데, 뜬금없이 웬 서류타령이람^^;;

 

 

 

 

 

들어보니 말자가 겪은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능 시험을 치르자마자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넣었던 말자!

결국 3~4 곳 정도 면접을 보긴 했지만, 그나마도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면접 직후에 날라오는

스팸문자와 전화, 보이스 피싱 때문에

휴대폰 번호를 바꿔야 할 정도로 많은 시달림을 받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러쿵 저러쿵 절친 무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무자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 생겼는데요~

 

 

“왜 말자한테 그런 전화가 오는걸까?

아르바이트로 뽑지도 않았으면서..”

 

 

 

 

 

 

 

■ 우리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왜 요구하죠?

 

 

인터넷 아르바이트 검색 사이트를 열심히 찾던 무자에게

게시판에 있는 한 장편의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자신이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떨어졌는데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물어보고

기록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그 주민등록번호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 출처 : A 인터넷 아르바이트 검색 사이트 게시판

 

 

실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로 대학생들을 모은 뒤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적발된 사기범들은 유령 용역회사를 차려 놓고 구인광고를 냈으며

일자리를 찾아온 대학생들에게 월급을 미리 주는 데 필요하다며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보안카드, 신분증, 예금통장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대출을 받아

돈을 챙기고 잠적해버린 것이죠.

 

 

▲ 기사 출처 : 동아일보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들의

절박한 마음을 악용한 악덕 업자들!

과연 이들이 위반한 법은 무엇일까요?

 

 

■ 법으로 알아보자! 내 개인정보 유출하면?

 

 

 

 

 

▲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흔히 면접 전에 이.사.주!

즉, 이력서와 사진,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라는 곳이 있는데요,

채용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수집이라고 하지만,

무자의 친구 말자의 사례처럼 아르바이트 채용 전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채용과 상관없는 곳에 이용한다면

어떤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근로 계약 직전에 벌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조항 위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 때, 고용주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어디에 쓰이는 지 활용 범위를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 생략되어

마음대로 아르바이트 지원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위법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 본 목적인 '고용'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파기시켜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15조 제1항을 어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 21조 제1항을 어긴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답니다.

악덕 업주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수집 행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아르바이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한 아르바이트 구직구인 포털서비스가

아르바이트 지원시 조심해야 할 유형을 소개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1. 개인의 신상정보는 절대 주면 안돼요!

집요하게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공고는 알바생 채용이 아닌

개인정보 자체에 목적이 둔 공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해요.

따라서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신분증 등의 중요한 개인 신상정보 및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어디에 필요한지를 확인해 두셔야겠죠?

 

2. 고수익 강조하는 경우도 주의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알바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인 급여!

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3.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채용공고도 금물!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쉬운 일’이라며 직무를 뭉뚱그리고

정확하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는 공고 중 일부는

다단계성 업무도 있기 때문이죠~!

 

 

 

알바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덕 업주님들!

우월적인 지위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빼내려 한다면

형사 책임을 지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구직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는 꼼꼼히 살펴보고

하는 일과 기업의 정보가 명확치 않을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사회 첫 경험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뼈 아픈 상처로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글 = 김무진 기자

 

 

 

 

법무부 따뜻한 법치 앱 로앤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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