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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법적으로 쉴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2. 5. 1. 08:00

 

 

 

 

무섭게 오르는 검색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놓고

‘쉬느나, 쉬지 못하느냐’며 사람들의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달력에서 보면

5월 1일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일까요? 아니면 쉬지 못하는 날일까요?

 

 

■ 근로자의 날, 쉴 수 있나?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 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유급으로 말이죠.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 근로기준법

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모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습니다.

 

비록 5월 1일이 빨간 날이 아닌 검은색으로 표기된 날이지만,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개념있는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는 근로자지만 쉬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2007년 제정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직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쉬도록 보장하고 있는데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3. 관련 해석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

- 근로자의 날은 1963년「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함

 

그런데, 만약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노고가 많았던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을 만들었지만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쉽사리 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장님 눈치가 보인다거나, 바로 처리해야할 일이 있다거나 할 땐

섣불리 쉰다고 말도 못꺼내고... 애매하기만 할텐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땐 쉬지 못하는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3. 관련 해석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

-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이렇게 법에 있는데도 사장님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7.27>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동조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제45조 소정의 주휴일제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라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 큰 대가가 지급되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제4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90다14089 (‘91.5.14)

 

 

■ 그렇다면, 누가 쉬지 못할까?

  

근로자의 날, 바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물론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은 쉬지 못하겠죠!

 

그 중,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공무원! 

 

 

 

공무원들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쉴수록 능률 UP! 근로자를 더 아껴줘요~

 

옛날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쉬지 않고 일한 젊고 힘센 나무꾼과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고 무뎌진 도끼날을 갈며 일을 한 노년의 나무꾼.

이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수확을 거뒀을까요?

 

 

당연히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고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던 노년의 나무꾼이

더 많은 수확을 거뒀답니다.

오히려 쉬지 않고 일한다면 능률 또한 그만큼 떨어지겠죠?

쉰다는 것이 재충전의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내일은, 1년에 단 하루 있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 역시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를 누리시기 바라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날 하루 마음껏 쉴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요?

 

사진= 구글이미지

취재= 강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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