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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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3세 되어야 술 마신다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법무부 블로그 2012. 5. 2. 17:00

 

 

 

올해 초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에 온 저는

얼마 전 새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에 갔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호프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때 종업원이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Excuse me, but can you show me your license?”

(죄송하지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 영화 ‘엽기적인 그녀’ 중에서

 

 

얼떨결에 여권을 보여주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었습니다!

한 손에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서 말이죠.

 

사실 미국 텍사스에서는 만 21세가 되어야 음주가 허용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나이로 23살!

즉, 대학교 4학년이 되어야 겨우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 21세 미만의 학생은 술을 마실 수 없다는 포스터

 

 

 

■ 한국의 학생들은 언제부터 술을 마실 수 있나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음주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음주뿐 아니라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유해한 약물을 소지하거나

복용하는 것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언제부터 음주가 허용될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답니다!

민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 등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된 법들이

제한 연령을 모두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 민법 제4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항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항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련기사 클릭! 성년의 기준은 몇 살인가요?  

 

 

하지만 2013년 7월부터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질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미성년자 음주문제, 불편한 진실이 되다!

 

 

 

음주 제한 연령이 명확치 않다고는 하지만

미성년자의 음주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음주가 규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한 언론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음주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술에서 깨어 보니, 제 옆에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제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잊지 않기 위해, 친구의 사진을 넣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 날에 멈춰 있는 시계...

평생 이 시계를 간직하며 한 순간도 그 날을 잊지 않을 겁니다.”

 

- 드림스케치 中 -

 

 

 

▲ 시계를 만들어 평생 반성하겠다는 한 수형자의 모습 (출처 : SBS)

 

 

지난 겨울, sbs스페셜 <기적의 하모니-드림스케치> 편에서는

소년 수형자들이 음악으로 하나되어가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출연자 중 한 단원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죄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음주 자체도 문제지만 음주 후 변별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의 음주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을 규제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 경우 술을 제공한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정작 음주를 한 청소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답니다.

주류를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주류를 구입하거나 마신 청소년들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술을 마신 청소년들을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내릴 근거가 부족해 그냥 풀려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청소년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계속 음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미성년자의 음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청소년들의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술을 마시다 적발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거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실질적인 규제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음주에 관한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데요.

술을 마시면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청소년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음주교육을 한다면

음주를 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닌 어른의 신분이 되어

자유롭게 술도 마실 수 있고,

또 자신의 행동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된답니다.

지금은 법을 어기며 술을 마실 때가 아닌

청소년 시절에 할 수 있는 더욱 의미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글 = 박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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