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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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도 관심가진 동물들의 사연?

법무부 블로그 2012. 5. 2. 08:00

 

 

 

얼마 전,

자동차 트렁크에 개를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한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을 아시나요?

 

   

 

지난 21일 한 사이트 게시판에

검은색 에쿠스 차량 트렁크에 개가 묶인 채 끌려가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인터넷상에서는 에쿠스 차주인에 대한 비난이 넘쳤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차 주인이 일부러 개를 매달고 질주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실수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실수라도 다시는 이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들도 엄연히 숨을 쉬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니까요.

 

 

■ 위험에 처한 동물들의 사연, 들어봐요!

 

동물들은 소중한 우리들의 가족이자 반려동물이지만

병들거나 늙어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버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가수 이효리가 TV에 나와 버려진 개들을 돌봐주고 입양하는 등,

동물 사랑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자

동물보호에 관한 전국민의 관심 또한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동물들의 안타깝고 가슴아픈 사연을 한 번 들어볼까요?

 

 

▶ 학대로 고통받던 고양이 자매의 사연

 

 

야옹~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순이, 고솔이, 예쁜 고양이 자매랍니다.^^

저희는 지금 안전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끔찍했었어요.

 

저희 예전 주인은 착하고 저희를 귀여워해 주는,

그런 주인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저희 꼬리를 잡고 흔들어 대며 놓아 주지 않았어요.

저희가 도망가기만 하면 혼잣말을 하며 

때리고 죽인다고까지 협박을 했어요.

 

 

이런 저의 사연, 법무부에서 귀담아 들어주실래요?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셨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동물학대는 이제 그만~!

 

이를 어길 때에는 제 47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돈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 동물 신고 처리가 안된 햄스터 사연

 

 

찍찍,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정글리언 햄스터, 햄토리랍니다~

 

물론 제가 작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동물이 아닌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희 주인님은

작다고 저를 동물 신고등록 처리 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산책하다

주인님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이렇게 미아가 되어 버렸답니다.ㅜ.ㅜ

이런 저의 사연, 법무부는 작다고 무시하지 않겠죠?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제 47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한다.

 

자, 새 주인을 만난 햄토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자고요~~

햄토리, 파이팅!

 

 

▶ 집을 잃은 소의 사연

 

다음 주인공은 조금 더 사연이 많고 특별한데요. 안녕~?

  

음머~! 오랜만이에요!

요즘 저는 나름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불쌍한 소랍니다.

어느 날 저희 주인님이 이 농장을 신고하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게다가 우리까지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니요,

저희 주인님 돌리도~~!

에휴, 법무부 관계자님들,

도와주지 않고 뭐하시는 거예요~~!

 

-> 헤헤, 좀있으면, 엄청 많~~이 도와줄 텐데, 좀 더 기다려보지~!

그래서!! 법무부가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축들을 위하여~~

 

 

§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영업의 신고)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를 어길 시 제 47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한다.

 

동물을 키우는데도 아직도 신고 안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 버림받은 고양이의 사연  

 

 

흑흑흑,... 안녕하세요.

이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고양이에요~

 

경기도 고양에서 태어나

'고양돌이' 라는 이름이 붙은 저는,

주인님에게 학대를 심하게 당한 후,

겁을 먹어 오줌을 참지 못하고 그만 싸버린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버려졌고

떠돌이 고양이가 되어버렸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제 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태 조사 및 정보의 공개 처벌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이제는 구조되어 동물보호소에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빨리 좋은 주인을 만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 해부의 위기에 처한 토끼의 사연

 

이제 마지막 주인공, 토순이가 말할 차례인가요?

오래 기다린 토순이, 해부에 대한 간접 경험의 끔찍함을 겪었다고 해요.

토순아, 이제 너의 사연을 털어놔볼래?^^

 

흑, 기다리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애교쟁이 토순이에요.

 

다행히 저는 아니지만,

제 단짝 토민이가

그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어요.

사람들의 해부 때문에 말이에요.

 

동물도 생명인데,

어떻게 같은 생명끼리 죽일 수 있죠?

요즘에는 살기 두렵기까지 해요.

저희도 좀 보호해주세요~~

 

 

§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제 46조(벌칙)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한다.

 

해부나 학대, 동물의 존엄성과 권리를 해치는 짓이랍니다.

 

 

“동물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

사람도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물이 행복한 나라에서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가수 이효리

 

 

  

동물도 우리의 친구이자 존엄한 생명이 있죠.

함께 사는 세상, 더 이상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없이

같이 호흡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구글 이미지

취재= 김어진 기자

 

 

 법무부 따뜻한 법치 앱 로앤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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