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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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지판, 유도블록이 불친절하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2. 3. 29. 08:00

 

 

 

하늘에서 비행기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를 땐?

방향을 알려주는 관제탑이 있습니다~!

 

 

 

   

차도에서 길을 못 찾고 헤메이는 자동차에겐

안내판이 원하는 목적지를 안내해주죠!

 

 

 

   

그렇다면, 사람이 다니는 길 인도(人道)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야할 곳과 멈춰야 할 곳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혹시 길을 걷다가 올록볼록 튀어나온

유도블록을 보신일이 있으신가요?

 

 

 

▲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이 유도블록이 바로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지판이랍니다!

유도블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도블록은 두 가지인데요,

점자로 이루어진 점형유도블록과 선으로 이루어진 선형유도블록이 바로 그것이죠!

길가다 무심코 내려다보면 항상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유도블록,

혹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 선형유도블록                                                       ▲ 점형유도블록                          

 

 

점형유도블록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종료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며,

위험물이나 위험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횡단보도가 시작되기 전,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형유도블록을 많이 보셨죠?

 

선형유도블록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 앞이나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실내에서 주위를 왔다갔다 움직여보시겠어요?

아마 손을 앞으로 쭉 뻗고 벽을 더듬게 될거에요.

불안해서 한걸음, 한걸음 조심스럽게 내딛다가,

“많이 온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쯤 눈을 떠서 뒤를 돌아보면,

“아니 내가 이것밖에 안왔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집안이 아니라 실외에서,

그리고 벽을 더듬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흰지팡이와 유도블록에만 의존해서 간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서 잠깐! 흰지팡이라고요?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을 때 사용하는 흰 색깔의 지팡이.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표지이고 자주성의 상징이다.

즉, 시각장애인이 흰지팡이를 들고 길에 나선 것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보행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표지이다.

 

§도로교통법 11조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동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유도블록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벽을 짚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유도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시각장애인들도 거리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혹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도블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법률>에 의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도블록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야하는지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10) 점형유도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형유도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좌) 유도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역사

(우) 스크린도어 옆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 안내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관련)

16. 점형블록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에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만

유도블럭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와

파손된 경우, 보행에 방해를 받는 경우 등

제 구실을 하는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 유도블록을 설치해 놓는다면

시각장애인들이 다치는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저희 집 근처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방문해

유도블록과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점을 여쭤봤답니다!

 

 

“지하철에는, 바닥이 매끄러워서 유도블록을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거리에서는 바닥이 반질거리지 않아 지팡이로 감지하기가 힘듭니다.

낡고 오래된 유도블록도 많아서 잘못하다 다치는 사람들이 있죠”

 

“전맹이랑 약시가 있는데, 전맹은 아예 보이지 않는거고,

약시는 유도블록 색을 어느정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된 유도블록이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유도블록이 노란색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지하철 내려가면 스크린도어 옆 오른쪽에

안양이면 안양, 수원이면 수원 가는쪽이라고 점자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점자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역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참 불편하죠”

 

 

 

 

 

선형유도블록과 점형유도블록이 함께 설치되어야 할 지하철 스크린 도어 앞에

점형유도블록만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전철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회색 유도블록                                                         ▲ 파손된 유도블록

                       “약시시각장애인들이 유도블록을 찾을 수 없어요”              “보도블록과 유도블록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수라 해도 그 예외가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회적 소수인 장애인들에게는

당연하게 얻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그러나 우리는 잘못 설치된 유도블록을 보고도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에 가는 길에 유도블록을 보며

그 안에 담긴 만인이 평등하고,

만인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글/사진 = 우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