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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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 정상회의 개막 “테러 꼼짝마!”

법무부 블로그 2012. 3. 26. 17:00

 

 

 

드디어! 오늘과 내일,

서울 코엑스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인데요,

저도 어제부터 뉴스를 통해 봤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각 나라 정상들이

대거 우리나라로 차례차례 입국하더라고요~^^

 

 

▲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등 53개국 정상급 대표는 물론,

유럽연합(EU),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의 수장까지 총 58명이 참석하는 이 회의!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해 한 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핵안보 정상회의는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과 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크게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과

핵물질의 불법 거래방지, 핵물질 및 원전 등 핵관련 시설들의 방호가

세가지 주요 아젠다라고 하는데요,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핵없는 세상’ 구현을 제안한 그 다음해

제 1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2차 회의를 한국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의,

참가국 정상들이 찬성함으로써 2차 회의의 개최지가 서울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핵과

관련된 법을 살펴볼까요?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 10910호 일부개정 2011.7.25)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방사능재난 예방 및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시설등의 방호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제정하고,

‘핵’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규범을 정하고

국제 협력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CPPNM amendment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1987년 발효 2005년 개정안 채택

각국 관할권 내 핵물질 및 국제 운송 중인 핵물질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방호 조치를 이행하고,핵물질의 도난·횡령·강제탈취 시도 및 관련 위협등을 국내법에 따라 처벌 특히,2005년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국제 운송중인 핵물질(국내소재 핵물질 포함)에서부터 사보타지를 감안한 원자력 시설의 방호조치까지로 범위 확대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

 

 

 

2005년 4월 테러집단에 대한 WMD 확산 저지를 위해 채택

비확산·수출 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하고, 관련 국내 조치를 담은 국가 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

 

 

ICSANT

(핵테러억제협약)

 

 

 

 

2007년 7월 발효 115개국 서명, 77개국 비준·가입 (2011.11.2 기준)

인명살상,재산 ·환경 파괴를 목적으로 핵·방사성 물질및 장치의 제조보유·사용및 핵·방사성 물질을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핵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자, 그럼 법무부에서는 이번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일 부터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에

'출입국안전대책단'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요,

‘출입국안전대책단’을 통해 회의 참가자들에겐

비자 없이 입국하더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간편하게

입국을 허가하는 등 최상의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사를 방해하려는 외국의 단체나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철저히 차단하며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체류자 및 우범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6일 부터는 ‘출입국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해

행사방해 목적 세력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등

출입국 안전 활동에 만전을 기해 왔다고 하네요.

어떠세요? 법무부의 철통보안 덕분에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 문제없겠죠?

 

 

 

 

 

2010 서울 G20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선

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 준 대한민국~!!

이번에는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기술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하고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우리의 높은 의지를

국제 사회에 분명히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기간만큼은 ‘자율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

내일은 홀수인 차만 운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국제적 행사이니 만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해

‘핵안보’분야에서도 드높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50여 개국 정상들과 1만 여명의 회의 참가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보아요~

대한민국 파이팅!!

 

 

글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