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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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친구따라 경찰서 간다?

법무부 블로그 2012. 3. 28. 08:00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거야~"

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도 여러 친구들과 열렬하게 통화하고 만나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과 선배와의 만남 등 바쁜 일에도 연락을 빼놓지 않던 절친들!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을 다녀 온 무자의 친구 말자가

전화통화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무자야. 나 좀 도와줘ㅠㅠ 같은 과에 ‘법어겨’고등학교 애들 몇 명이 있는데,

저번에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촐싹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더니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어, 어쩌지?"

 

안그래도 학교 폭력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즘.

특히 한 명의 친구를 여럿이 폭행하는 단체 폭행사건이 자주 일어난다는 소식에

친구의 일이 더욱 더 걱정됐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함께하면 좋은 건가요?   

 

 

▲ 출처 : 영화 써니 공식 홈페이지

 

여러분은 영화 '써니'를 보신 적 있나요?

영화 ‘써니’에서 칠공주는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끈끈한 우정을 영화 속에서 과시했죠.

밥을 먹을 때도, 놀 때도, 심지어 싸울 때도 함께하며

친구들과의 끈끈한 우정과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 영화 <써니>의 칠공주

 

영화 <써니>에서 주인공들은

다른 무리의 학생들과 대치하며 욕 배틀을 할 뿐만 아니라

육탄전에 가까운 몸싸움까지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갓 전학 온 친구가 ‘의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 싸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 영화 <써니>의 칠공주

맨 왼쪽의 빨간 티셔츠를 입은 주인공이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싸움하러 가는 장면.

 

 

여러분, 영화 <써니>에서 처럼

원치 않는 싸움을 할 때, ‘친구’라는 이유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친구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함께 싸움을 한다

B. 의리보다는 정의!

함께 싸움하지 않고 친구를 말린다.

  

 

■ 친구와의 의리를 위해 함께 싸움을 하려는 당신에게!

 

친구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나는 친구와 함께 싸움을 하러 가겠다고 선택한 당신,

실제로 이번 달에 있었던 집단폭행 사건을 한 번 살펴볼까요?   

 

 

 

   

지난해 5월 3일 밤 10시 10분경

남모양과 노모양 등 같은 또래친구 4명은

A양을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와 근처 공원으로 끌고 다니며 구타하는 등

같은 달 3일부터 7일까지 3차례에 걸쳐 A양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양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같은 달 6일과 9일 2차례에 걸쳐 A양의 친구 B양도 폭행했다.

이들은 평소 A양과 B양이 자신들의 흉을 보거나 이간질을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폭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골절상과 타박상, 급성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이상 등 상해를 입었다.

▲ 아시아투데이, 2012. 2. 22일자 기사

 

 

 

최근 신문이나 TV 등 각종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기사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폭행을 일삼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끈끈한 우정을 집단 폭행으로 과시했던 친구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걸까요?

   

 

 

우리 법은 위의 사례처럼

'단체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의 법조항에 따르면 단체폭행은 제2조와 제3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됩니다.

만약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함께 협박을 한 경우라면

형벌의 2/1까지 더 부과되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같은 학생의 관점에서 우정을 과시한 댓가가 그들에게

큰 '오점'으로 남게 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우정은 존중받아야겠지요.

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분의 우정이 범죄로 인식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앞으로 친구들이 이런 제의를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한 번의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너랑~ 나랑은 처벌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몇몇 피의자들이 자신 나름의 상황을 항변하는군요!?

 

"저는 단지 보고만 있었다고요!"

"저는 저기 제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거라고요~"  

 

 

 

음... 보고만 있던 사람도 있고, 망을 봐준 사람도 있네요.

뭔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법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자에 대해

다르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7살의 여고생 5명이 법정구속된 위의 사건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법원, 친구 집단폭행 여고생 무더기 징역형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22일 친구를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여고생 남 모양(17)에게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 노 모양(17)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모양(19)에게 장기 1년 2월에 단기 10월, 정 모양(19)에게 장기 1년에 단기 8월, 또 다른 정 모양(17)에게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 유 모군(17)에게 장기 6월에 단기 4월을 선고했다.

▲ 아시아투데이, 2012. 2. 22일자 기사

 

 

“집단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장기간 공범들이 번갈아 구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도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

치유하기 힘든 심각한 피해를 입힌 만큼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

  

 

위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계획 여부, 적극적 참여 여부에 따라서 그 처벌의 정도를

최대 1년까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법의 3대 이념이라고 하는 '합목적성', '정의', '법적안전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정의(justice)', 그 중에서도 '배분적 정의'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황을 따지고 경중에 따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앞의 사례에서 폭행에는 참가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걱정하는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소극적으로 참가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가 친구의 협박 등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판결을 내리고 있답니다!

  

하지만, 옆에서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웃으며 보고 있었다고,

시켜서 발만 살짝 휘둘렀다고,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 죄는 책임을 묻고 엄중한 법의 잣대로 처벌을 받게 될겁니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속담이 있죠?

잘못된 우정은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를 강남이 아니라

경찰서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그리고 친구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여러분의 '우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김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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