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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총 선거, 배 위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2. 3. 27. 08:00

 

여러분, 

2012년은 대한민국의 ‘총선과 대선이 열리는 중요한 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출처 : 알트이미지

 

선거에 참여해서 나의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은

우리 모두 주어진 '참정권' 을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헌법 제 24조에 명백히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해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간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재자 투표 제도' 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재자 투표 제도' 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아요!

 

■ 부재자 투표, 누굴 위한 것일까? 

 

부재자 투표란, 일정한 사유로 선거일 당일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부재자 신고 후에

주소지의 투표소에 가지 않고 선거일 전에 미리 행하는 투표를 말하는데요, 

 

§ 공직 선거법

제38조 (부재자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부재자' 란

근무 중인 군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신체 장애인,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교통이 어려운 지역(중앙 선관위 지정)에 거주하시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참고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부재자 투표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선거일 전에 미리 설치된 지역의 부재자 투표소에 가는 '일반 부재자 투표' 방식과,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우편으로 발송 받은 거소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거소 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재자 신고를 해서 부재자 신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답니다.

 



 

▲부재자 투표 신고서 용지 (출처 :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올해 4월 11일 국회의원 총 선거를 위한 신고 기간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인데요,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서 3월 27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지역의 구,시,군청에 우편이 도착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우편 요금은 무료~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구, 시, 군청의 민원실에 가셔서 구비되어있는 신고서에 작성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 신고 서식을 다운받은 후에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특정한 사유의 경우 소속기관, 시설의 장이나

통, 리, 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자신의 사유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미리미리 확인해야겠죠? 

 

 

 

또한, 우편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을 잘 고려해서 최소한 하루 전에는 우편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재자 신고를 마친 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서에 작성된 거주지로 선거 우편물을 발송하는데요, 

이 우편물에는 투표를 위한 안내문과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 선거공보,

부재자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올해는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전국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고,

투표 당일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이나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꼭 지참하셔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배 위에서도 투표가 가능 하다고요? 

 

그런데, 멀리 바다에 있어서 투표하러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2012년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부터는

외항선 및 원양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공직 선거법

제38조 (부재자신고)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부재자신고(이하 “선상부재자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2.29> 

 

거소투표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선상 투표는 

선상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게 되는데요, 

 

▲ 공직 선거법

제158조의 2 (선상투표) [본조신설 2012.2.29] 

①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 이용되는 일명 '쉴드 팩스' 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 

자동으로 투표지에 덮개가 씌워져서 수신된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 미국,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방식의 투표가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투표가 어려웠던 선원들에게 참정권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더 나아가서는 해양 수산계 전반적인 정치 참여의 확대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크다고 하네요.

 

이제는 인천국제공항, 독도, 남북출입사무소에서도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었다고 하니

각 지역 별 부재자 투표소의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 출처 : 뉴시스

 

외국에서도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가요 ? 

 

심지어 대한민국 밖에서도 투표가 가능해졌는데요.

그 동안, 단지 국내에 있지 않아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역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2.12>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으로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7>

1.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해외에서도 투표가 가능한 방식으로는 해외 부재자 투표 제도와

재외 선거 제도가 있는데요,

이 역시 국외 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뒤

각 지역의 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유학 등 일시적인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 , 재외국민 (영주권자)  등

그 사유에 따라서 등록/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셔서 해외에서도 국민의 당당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 : 구글 이미지

 

 

여러분 ! 부재자 투표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답니다. 

'내 한 표 정도야...' 하는 마음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를 못 하신 분들,

국민들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제도! 부재자 투표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으로서 선거제도에 참여 하는 것은 단순한 투표 참여가 아니라,  

내 목소리가 담긴 작은 한 표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이고, 

그 과정에서 '남이 하는 정치' 가 아닌 '내가 참여하는 정치' 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지닌 소중한 한 표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해 주세요!

 

 

취재= 원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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