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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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청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운전사고, 보상이 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2. 3. 22. 08:00

 

 

 

"띠링띠링 여보세요"

"억울해요!!"

 

보험회사와의 갈등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의 전화 한 통.

그의 사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평소 오토바이를 즐겨타는 나운전 군.

최근 교통사고의 증가율이 높아졌다는 뉴스를 보고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

평소 광고에서 봐왔던 B보험회사에 방문,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에 첫 보험료를 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다음날 나운전 군은 오토바이를 탔고,

도로주행 중 버스를 피하려고 도로 옆으로 피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직 보험회사의 승낙이 떨어지기 전이었지만 청약을 한 상태고

첫 보험료를 지불한 상황이기에 당연히 보험에 가입한 효과가 나타날 줄 알았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입장은?

B보험회사는 나운전 군의 보험청약에 대한 인수거절을 통보하고

최초보험료를 나운전 군에게 환급하였다. 이럴 때 나운전 군은 어떡해야할까??

 

TV를 보고 있다보면 유명한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부터

반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꾸며진 광고까지 보험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 mbc ‘무한도전’의 보험광고 패러디 (출처: mbc 무한도전 캡쳐)

 

 

보험은 재해나 각종 사고가 일어날 경우, 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공통된 사고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을 함께 적립해두었다가

사고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암보험, 자동차보험, 의료실비보험, 화재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게다가 다리가 예쁜 한 연예인은 억대의 '다리보험'까지 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보험'이 인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일반인들은

조금이나마 더 안정된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보험회사에 문을 두드립니다.

 

본래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예외의 경우는 항상 존재할 수 있는데요, 

나운전 군 사례 또한 그 예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법률용어 설명!>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로,

이 경우에는 '나운전'씨가 보험계약을 신청한 행위입니다.

승낙이란?  청하는 바를 들어주는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의사표시로,

이 경우에는 'B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받아들인 행위입니다.

 

 

나운전 군은

B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

청약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B보험회사는

아직 승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운전 군은 이미 첫 보험료를 납입했고, 

B보험회사와의 상담 후 결정한 계약 청약이니만큼

B보험회사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은 형식적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 보험금 지급 요청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나운전 군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일까요? 

 

상법을 살펴보면 그 대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38조의2에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초회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승낙하기 전의 사고라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OINT

보험계약자의 청약   +   초회보험료 지급

 

많은 이들이 보험계약을 새롭게 청약하거나 갱신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한 생활의 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보험금의 지불절차입니다.

그러나 나운전 군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단순히 '승낙'의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체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같은 법적 절차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수시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보험회사의 승낙'을 독촉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험계약의 법적 절차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보험계약자)의 수고를 덜 수 있답니다.

 

■ 당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 밖에도 "보험계약자(개인)가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첫 보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승낙을 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나도 보험회사의 승낙이 없을 경우

당해 보험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회사가 그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개인(보험계약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어떤 보험이던지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보여주고,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만일 나운전 군이 보험을 체결하러 보험회사를 방문했을 때,

보험회사가 약관을 보여주지 않거나 

"저희만큼 좋은 보험회사도 없어요~ 광고 보셨죠? 여기에 싸인만 하시면 되요^^"라며

약관내용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나운전 군은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네이버 뉴스

  

사회 곳곳에서 개인이 보험회사와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은 쉽사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보험계약자)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가진 보험회사는 

가끔 이러한 그들의 장점을 악용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은 예외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국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보험의 본래 목적은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인데,

이렇게 악용될수록

오히려 더욱더 불안한 삶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신뢰가

1차적인 필요요건이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법적인 절차가

서로의 신뢰를 뒷받침해주기도 합니다.

 

   ▲ 네이버 보험비교 카페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든든한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요구를 듣고 예방적 차원의 법적 조치가 더 마련되어야겠죠?

 

위 사진과 같이 보험회사가 씌여주고 있는 이 '안전 보장 우산' 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구멍 숭숭 뚫린 우산'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올바른 법적 인식과 적절히 구비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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