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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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학원 원어민 강사는 무자격 강사?

법무부 블로그 2012. 3. 19. 17:00

 

  

“정씨아줌마~ 이번에 딸이 영어 경시대회 1등 했다며? 어쩜 그렇게 잘해~?”

“호호 우리 딸 영어 학원 다니면서 원어민 선생님 수업 듣더니 실력이 부쩍 늘었어!”

“그래? 그럼 우리 딸도 이번에 그쪽으로 옮겨볼까?”

 

 

 

위의 대화에서 보듯 제2의 언어는 ‘기본’ 이고 하나의 ‘스펙’ 인 시대가 되면서

외국어 학원 원어민강사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원어민 강사들 중에 회화지도를 목적으로

체류하기에 부적격하거나 편법을 쓰는 원어민 강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민이란 해당 모국어를 태어났을 때부터 배워서 쓰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외국어 학원 원어민강사는

외국인이라 칭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는 매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출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출입국 외국인 정책 정보팀 통계월보 2011.12월호)

 

 

 

■ 외국인의 입국조건은?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입국을 할 때에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입국 관련 심사는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심사에서부터 체류심사까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우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증 발급 절차의 흐름을 살펴보면,

심사에서 승인까지 어떻게 이뤄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 하이코리아_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이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체류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E-2비자' 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체류 목적은 '회화지도' 가 되는 것인데요.

 

E-2비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외국어 전문학원에서 외국어회화를 하려는 자’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

그러한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해야 하는 등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 회화지도(E-2)
대상>
• 해당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함
• 외국어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회화 지도를 하려는 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 영어 모국어 해당 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남아공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 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우리나라와 통상협정(영어보조교사 양허내용이 포함된 FTA, CEPA 등)을 체결한 영어공용어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자로서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 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계열 교습학원

- 복수교습과정 등록·운영 가능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어전문학원에 준하는 학원에 해당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http://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클릭!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ttp://www.hikorea.go.kr 참조

 

 

또한, E-2비자를 소지한 원어민 강사 외에도

국민의 배우자 (기존 F-2비자를 국민의 배우자로만 따로 세분하여 2011.12.15 F-6계열로 세분화 하였음), 영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난민인정자 등은 학원에서 요구한 조건이 충족되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이때 F2비자와 E2비자의 차이점은?

A: F2비자는 장기거주 사증이라면 E2비자는 취업사증입니다.

 

이때에도 여러 제출 서류들이 필요한데

각종 범죄경력이 있는지와 건강진단서 등이 절차심사 기준이 됩니다.

 

이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 혹은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자격자를 알선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위조한 여권, 아니아니~ 아니되오~!

 

이렇게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일부에서는 E-2비자가 아닌 일반 관광비자로 들어와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여 들어오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모두 불법으로써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이 문제가 자주 대두되면서 당국에서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까지 동원하여 단속을 피하는 자들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밑의 표에서 보면 영어회화 강사들이 E-2비자로 많이 체류하는데 불법체류자가

현재 밝혀진 사람들만 139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밝혀지지 않은 분들은 더욱 있겠죠?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 2011년 3분기 기준

 

 

학력위조나 무자격 원어민 강사들의 이야기는 뉴스를 보다보면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 출입국 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학력위조를 한 무자격 원어민 강사들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적격 강사들에게 수업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고가의 돈을 내고 받는 수업의 질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 부적격 원어민 강사들의 이야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절차나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에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원어민 강사들 모두가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불법 원어민강사 이야기들이 조금씩 언론을 통해 나오다보니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아 질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에서는 합법적으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도 많다는 것! 잊지말아주세요~

 

 

사진=알트이미지

취재=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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