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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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미가 떴다!

법무부 블로그 2012. 3. 15. 08:00

 

 

어린이와 청소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던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안타깝게도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범죄자와의 만남과 범죄 상황 회상,

많은 사람들앞에서의 수치스러운 상황 진술 등을 통해

재판과 사법절차에서도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답니다.

 

 

▲ 법정에서 상황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 아동들 (영화 ‘도가니’ 중에서)

 

이렇듯 ‘절망’의 끝에서 울고 있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

그들의 ‘희망‘이 되어줄 제도가 드디어 3월 16일 첫 시행됩니다!

지금부터 법률조력인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조력인 제도가 뭐죠?

 

 

 

 

앞에서 방패를 든 훈훈한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법률조력인 제도에요~

 

 

‘법률조력인’ 이란?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으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국가의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조력인 제도는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국가에서 전액무상으로 지원된답니다.

비용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조력인 제도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8조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검사가 법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법무부는 법률조력인에 의한 지원을

성폭력 피해 성인 장애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성인 장애인까지도 혜택을 받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자, 그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제8조까지의 내용을 알아볼까요?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더 자세히 보고싶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클릭!

 

 

■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경찰서와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또, 성폭력 상담소나 한국 여성의 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률조력인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몇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아동정책팀 박지영 팀장(검사)님께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요, 흔쾌히 응해주셨답니다.^^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아동정책팀 박지영 팀장

 

 

 

Q. 국선변호사를 검사가 지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재선임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A. 물론입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장애인 등과 같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의 의견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판단할 때 법률조력인의 필요성이 있다면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법률조력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경신청과 재선임이 가능합니다.

 

Q. 원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나 상고를 할 경우에도 법률조력인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나 상고를 할 경우 법률조력인의 지정 효력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리상담을 통한 정신적인 안정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법률조력인에 대해 심리상담과 치료에 대한 역량 교육도 실시하나요? 아니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인원을 선임해 조력인을 보필하는 준조력인의 역할을 하는 것까지 제도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피해자의 심리상담 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법무부 위탁기관인 스마일센터 등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법률조력인은 말 그대로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도우미인데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조력인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Q. 법률조력인 제도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만약 법률조력인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본분을 이탈할 경우 이를 규제하는 보조적인 제도가 있나요?

A. 네,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피해자와 법률조력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조력인 지정 취소와 재선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며 명예훼손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조력인 제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 그 아저씨를 혼내주세요!

 

 

 

  

 ▲ EBS 지식채널e "그 아저씨를 혼내주세요”

 

 

EBS ‘지식채널e’에서는 3월 5일부터 8일까지

“그 아저씨를 혼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법률조력인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 짐을 느꼈는데요,

 

가해자도 국선변호인제도로 법의 보호를 받아왔지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나 홀로 재판을 받아야만 했었다는 사실!

오는 3월 16일 시행되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법치가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글 = 최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