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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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지키기 위해 탄 지하철이 오히려 시간을 잡아먹었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2. 3. 19. 08:00

 

얼마 전,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음식점 예약도 취소하고, 그 날 일정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죠.

 

이유를 물어보니,

1호선 남영역에서 어떤 분이 투신자살을 하셔서

지하철 운행이 잠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설(23일)에도 4호선 반월역에서 지하철이 갑자기 고장나서

1시간 가까이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바로 어제에는 한파로 인해 1호선 운행이 중지되어,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 지하철 연착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만약 지하철 운행 중단, 연착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월 2일, 한파로 인해 1호선 열차 운행이 중단된 현장 (출처: 한겨레)

 

 

 

열차 측의 부득이한 사고라면,

여객운송약관에 의해서 운행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

제30조(열차운행 불능시 여객운송)

①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불통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을 하지 않습니다.

② 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1. 1회권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2. 정기권 : 별표2에 정한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

3. 단체권 :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4. 선급카드, 후급카드 : 1회권 기본운임

④ 정기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열차운행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일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충전한 기관의 역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됐을 경우에는

해당 구간 역 및 그 연장선에 있는 역에서 연착증명서(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

제30조(열차운행 불능시 여객운송)

⑤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5월경에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혜화~성신여대입구 구간에서 지하철이 20분 이상 느리게 운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구간에 있는 성균관대, 한성대, 성신여대 뿐 아니라

구간의 연장선에 있는 국민대, 서경대, 덕성여대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수업에 늦었다는 학생들이 속출했고,

심지어 중간고사를 보지 못했다는 학생까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날 수업에 15분 이상 지각해서 결석 처리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저희 학교가 있는 수유역에서 연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출석 인정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보상과 관련된 개별적인 규정은 없기에

2차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받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열차의 고장으로 인해 입사 면접에 늦었다고 해서,

연착증명서를 들고 간 뒤 "지하철이 연착되었으니까

기회를 다시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 하지만 예외도 있다!

 

모든 경우에 예외가 있죠!

바로 날씨나 자연재해 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

제31조(열차 지연 시 대체운송수단 등 제공)

① 서울메트로 구간 내에서 운영기관의 귀책으로 제30조의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하여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운영기관의 귀책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0년 12월, 폭설로 인해

지하철을 비롯한 철도교통이 마비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필 이 날은 대학교 수시 시험날이었습니다. 

 

제시간에 학교에 도착하지 못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이 속출했지만

대학 측에서는 다른 학생들과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하며

재시험을 치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하철은 대중교통, 말 그대로 수많은 대중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역의 전경과 운행 모습 (사진출처 - 두산 백과사전 두피디아)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승객 스스로 2차 피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구제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열차가 지연됐다면 대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열차운행이 중단되거나 열차가 지연됐을 때는 대체 운송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운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

제31조(열차 지연 시 대체운송수단 등 제공)

① 서울메트로 구간 내에서 운영기관의 귀책으로 제30조의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운송 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하여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운영기관의 귀책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못한 경우 : 제30조제2항에 정한 운임 외에 대체교통비 5,000원 지급

2.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 제30조제2항에 정한

운임 외에 다음 각 목의 대체교통비 지급

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 : 5,000원

나. 1시간 이상 지연 시 : 10,000원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정한 운임만을 반환합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 (사진출처 - 네이버)

 

서울에만 10개 이상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 버스나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이 있음에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착 시간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대중교통의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소요 시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반면,

지하철은 역 간 소요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 항상 정확하지만은 않답니다.

약간의 오차로 인한 피해 역시 이용자가 스스로 감수해야 하고요.

내일 아침은 조금 여유롭게 출발하는 것 어떨까요?

 

사진=알트이미지

취재=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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