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원산지표시제! 이래도 안 지킬 겁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2. 3. 13. 08:00

 

 

 

 

 

 

“우와~ 고놈 참 맛있게도 생겼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맛있게 외식을 하게 된 K양,

허겁지겁 고기를 먹고 중

식당안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듣게 되었답니다.

 

 

 

 

 

“오늘 ○○시에 있는 A업소와 B업소는

‘한우 꽃등심’과 ‘한우 갈비살, 생갈비’라고 표시해 손님에게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호주산과 미국산 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평소 건강을 끔찍이도 챙기는 K양은

‘우리 몸엔 우리 것이 최고야’를 외치며

먹거리 만큼은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원산지가 꼭 국내산인 것만 구입했다는데요,

우연히 이런 뉴스들을 접하게 되니

지금 먹고있는 고기와 밥, 김치가 정말로 국내산이 맞는지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원산지 표시 과연 100% 믿을 수 있는 건가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 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하지만 농수산물 수입업자나 판매업자,

또 음식점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이

위의 법률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서울세관은 지난 석달 동안 시장에 유통 중인

원두커피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단속한 결과

11개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베트남 등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된 원두커피를 쓰면서

원산지를 이탈리아,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으로 표기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진/기사 출처 : KBS 뉴스타임 (2011.9.28)

 

 

 

 

“지난해 고춧가루 등 양념류 가격이 크게 올라 김치값이 강세를 유지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2011년 1,171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2010년 397건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적발 사례 중 99%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경우로

인천 계양구의 한 식품업체는 지난해 초 중국산 배추 김치 5t 가량을

싼 값에 들여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 도·소매상에

판매하다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 기사출처 : 아시아경제 뉴스 (2012. 02.22)

 

 

각 지자체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는

수시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0년도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단속된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통해 살펴볼까요?

 

 

단속연인원

조사장소

위반업소

거짓표시

과태료부과

형사입건

고발

개소

금액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천원

42,259

144,573

2,822

1,817

38

1,855

967

448,070

 

 

 

생각보다 참 많죠?

하지만 실제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더 많을 테니,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정말 앞서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업자들이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들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1. 미국산과 국내산 소꼬리와 갈비를 섞어 포장한 선물 세트를 국산 한우

    선물세트로 둔갑시켜 명절에 판매

2.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

3. 미국산 돼지고기로 주물럭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

4. 중국산이 50% 섞인 혼합 고춧가루를 100%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

5.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포장갈이하여 팔기

6. 100%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김치를 제조하고도 마치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 50%로 거짓 표시해 팔기

 

 

위에서 보듯이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악덕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농축산물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수입산을 먹어야 하는

이중고를 치르고 있는 셈이죠.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일까요,

아니면 원산지 표시를 어기면 얻게 되는 막대한 부정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 원산지표시제! 정말 이래도 안 지킬건가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거든요.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6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지난해 7월 개정돼 올해 1월 26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또한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해당 업소명과 처분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넷에 게시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명단

 

먹거리를 두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

이제 더 이상은 없어져야하지 않을까요?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원산지 둔갑 현장을 발견하거나

구입한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런 경우에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주세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2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글 = 강다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