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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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가격의 비밀, 배후를 파헤쳐 보자!

법무부 블로그 2012. 3. 10. 19:00

 

 

 

우리는 매일 물건을 사고 팝니다.

 

 

 

집의 텔레비전이 고장나 새 텔레비전을 사기도 하고,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휴대전화를 바꾸기도 하고,

작게는 편의점에서 커피나 과자를 사는 것까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무언가를 사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집어 드는 커피 하나에도

가격의 비밀이 담겨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 다른 회사인데, 왜 계속 같은 가격일까?

 

한 번쯤 눈여겨 본 소비자라면 눈치챘겠지만,

왜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의 가격은 회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걸까요? 

 

 

 <출처: 네이버 이미지 검색 '편의점 컵커피 담합'> 

 

  

위의 표는 '편의점 대표 컵커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다고 볼 수 있는 두 회사의 커피 가격을 비교한 것입니다.

 

각각 남양유업의 프렌치 카페와 매일유업의 카페라떼라는

분명히 다른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커피의 용량과 금액은 정확히 같습니다.

 

지난 4년 간 두 업체의 컵커피는 각각 같은 비율로 금액이 인상되었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비슷한 시기에 가격이 오른 이들의 커피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 행위가 있었음이 적발됐습니다.

 

커피 전문점의 커피와 비교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을 받았던

대표적인 두 커피의 배후에 이런 행위가 존재했다니,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컵커피의 시장 점유율이 75%가 넘는 점을 악용해

200원씩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상당한 액수로 보이는 이 과징금은

사실 두 회사가 컵커피로 지난해 얻은 수익인 1,830억원에 비하면

다소 미미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담합이 뭐기에?

 

그렇다면 여기서 '담합'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담합을 알아봅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중략) …

                                             

 

가격의 담합은 위의 공정거래법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사업자들이 이익 창출 목적을 위해 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쉽게 생각해 같은 업체의 사업자들이 짜고 가격을 결정해

물건 값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지요.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빼앗고,

물건의 가격을 담합하기로 한 사업자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며,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 담합, 이제는 근절해야할 때!

 

최근 불거진 또 하나의 담합 사례를 볼까요? 

 

 

 

 

 <출처: 네이버 이미지 검색 '삼성, LG 담합'>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노트북PC, 세탁기, 평판TV 품목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 사이에 담합이 있었음을 밝혀내고,

과징금으로 44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두 기업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고,

세계 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는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징금 446억 원은 이들이 지난 세월 거두어들인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적은 액수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부당 거래 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한 이들 뿐만 아니라 국내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최근 15년 동안 국제 담합 행위에 얽혀 2조 4천억 원의 벌금을 물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는 비단 기업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미지 손상 및 공정한 시장 분위기를 해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행위 예방 차원에 관심을 확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공정한 경쟁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맞지만,

간혹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물건들의 가격의 배후엔

부당한 행위들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익에 눈이 먼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는 것 외에, 

보다 강력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기업을 믿고 물건을 구매해주는 소비자들에게도

올바른 양심으로 보답하기 위해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담합 행위를 예방하는 시스템 또한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진=알트이미지

취재=이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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